• 주요내용 가.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배영 제2조)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합 1월간의 생계비릅 120만원(2005년도 4인가구 조|저생계비 113만6천원 기준)으로 정힙으로 써 저소득 채무자의 생활보장에 기 여할 것으로 기 대됨. 냐 급여채김에 있어서 압류가 금지되는 조|저금액(영 저B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화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을 120만원2005 년도 4인기구 조|자생계비 113만6천완 기준)으로 정힙으로써 저임금 군로자의 생주권 보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금여채김에 있어서 압류가 금지되는 최고금액(영 저H조) (1) 표준생계네 가구 소비지출 및 오|국의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최고금액을 300만운에 일정비율액을 합한금액으로 정합 (2) 고입금 근로자의 경우도 종래 일률적으로 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를 금지하여 경저園의에 반하는 문저점을 시정하 는 한편, 건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퇴로 인한 생산력 저하블 방지하는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링링 第18988號/2005年 8月 5E3 公布)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57조제4항제1호 전단중 ‘‘합계액의 100분의 3'’을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27계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 한 특별조치법」계2조계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조 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100익인”을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 래법 시행령」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지법」제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벤처기업울 주식등의 경우에는50억원)”으로한다. 제163조제6항제2호각목 산식 외의 부분중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건물(그 부수 토지를 포합한다)’’을 ‘‘법 제99조제1항제1호댜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합한다) 및 동호라복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하고, 동복 산식종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을 ‘‘법 제99조 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으로 하며, 동조제9항제2호중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 호"를 ‘‘ 「상속세 및 증여세법」재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로, “제164조제5항’’을 ‘‘제164조재5 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제164조제6항 산식 외의 부분 전단중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을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 목 및 라목 단서’’로 하고, 동항 산식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동조제7항 내지 계10항을 각 각 제8항 내지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선하며, 동조제9항(종전의 저]8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99조제1항재1호가목 내지 다목’’을 ‘‘법 제99조계1항재1호가목 내지 라 목’’으로, ‘‘동호가목 내지 다목’’으로 ‘‘동호가목 내지 라목’으로 하고, 동조제10항(종전의 제9항)중 ‘‘공동주택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을 각각 ‘‘오피스털 및 상업용 건물”로 한다.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댁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토지를 포합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41 I 활액 생금 이위 등 卜'T 무정 을 는H「 。回금 금는 가華 초 압류 라遷 따担 『'z 됨 에생 땝 固 人? 混인 1 「 7주」 5 { 표 20및 '니니 포 1 겨 공쌩 2최 5는것 20 0福 」― 」 금固 호| '- _ o 58熙정 73압을 제 와混 률비 법계한 정생요 H "필 유이7」 E |버 i 월는 정행 한 휼 ”멉요人 」 J모필을 .r에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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