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 정에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x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 계1호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1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 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세1항제1호가복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최초로공시한주택가격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경우에는제8항의 규정을준용한다) 제164조의2 및 제16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법 세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합되어야한다. 1.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 제출기간및 제출처 3. 의견제출방법 제164조의3(기준시가의 재산정 • 고시신청) ® 법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 이 산정 • 고시한 기준시가에 대하여 재산정 • 고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준시가 재산정 • 고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거쳐 국세청장에게 재출하여야한다. 1. 신정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재산의 소재지 3. 신청사유 @ 법 제99조의2제2항 후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다시 고시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65조제5항제3호중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冥'을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으로, “제164조재6항’’을 ‘‘제164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댜 제176조의2계2항저l2호산식중 ‘계164조제7항’’을 “제164조계8항’’으로 한다. 부 칙 : (시행양 이 영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토하는 주식등 부터 적용한다. ®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57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계15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 건에 해당되게 되는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언도 종료일까지는제157조재4항재2 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른 법령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댜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42 쳐다8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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