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제40조계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 「소득세법」제99 조계1항제1호다목각’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제1호라목 단서와’’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第18989號/2005年 8月 5日公布)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한다. 제50조계1항각 호 외의 부분전단중 ‘‘지가공시덧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따덧]]2항’’을 " 「부동 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9조제2항’’으로하고,동조제3항 멉 제61조제3항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토지를 포합한다)”이라 합은’을 ‘‘법 제61조계1항제3호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 합한다)이 라 합은”으로, ‘‘공동주댁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뿔’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팔’로 한다. 제1조제1항종 ‘‘상속세및증여세텝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소득세법시행령’’을 ‘‘ 「소득세 법 시행령」”으로하고… 이하생략 부 칙 : (시행일) 이 영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다른 법령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 밋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읍과 같이 개 정한다. 제40조계1항 각 호 외의 부분증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3항’’을 ”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제61조제1항제4호 단서’’로 한다. 별주택의 경우에는 토A와 건물을 따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서臣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화 법률」에서 주택가격을 토A와 건물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화 평가가액으로 보도록 상속세및증여 시행되어 관련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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