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급 IIIIIIIIII ~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_IIIIIIIIIIIIIIIIIIIIII --------------------------------------------------------------------------------------- 축—一 --- __________________ ►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第19535虎/2005年7月 28E3 公布) 민사집행규칙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갇이 신선한다. 제14조의2(재항고) 따 집행절자에 관한 항고법원 •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으 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 법률 • 명 령 도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트는 때에만재항고(再抗告)할수 있다. @ 계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법 계15조의 규정을준용한다. 제28조제2항제4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경우채권자의 신청이 있는때에는별표순번 ]에 적은기관의장에게 재산명시명령 이 송달되기 전(법 세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희의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전) 2년 안에 재무자가보유한재산내역을조회할수있다. 제98조중 ‘‘서울지방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3조를삭제한댜 제176조중 ‘‘증권예탁원’’을 "증권예탁결제원’’으로 한댜 제199조제2항중 '‘제140조 및 제143조’’를 ‘‘제140조’’로 한다. 제203조재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호 • 제5호의 신정에관한결정에 대한즉시항고 제203조제2항을 다읍과 같이 한다. @ 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을 적 어야한다. 제2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3조의2 (신청취하) ® 제203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6호 • 제7호 신청의 취하는 서면으 로하여야한다. 다만, 변론기일도는심문기일에서는말로 할수 있다. @ 제1항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변론기 일 또는 심문기 일의 통지를 받은 채권 I I I I I I I I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또는채무자에게 그취지를통지하여야한다. 제20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 44 쳐다8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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