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 _:_ --------------------------------------------------------------- 제203조의3 (결정서를 적는 방법) ® 계20간존재1항제2호 • 제7호의 신청에 내한 결정의 이유 를 적옵 때에는 제1선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 제203조제1항제3호 • 제5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계203조의4를 다음과 감이 신설한댜 제203조의4 (결정의 송달) 제203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5호 • 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한다. 계205조를삭제한다. 제206조의 제목종 게소명령’’을 “이의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항종 ‘‘법 재288조제4항’을 ‘‘법 제283조제1항, 제288조계1항’’으로 한댜 제212조제2항중 ‘‘제132조 내지 계143조’’를 ‘‘제132조 내지 제142조’’로 한다. 별표의 제3번의 조희할 재산란 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별표의 계13번의 기관 • 단체란중 "증권두자신탁법에 의한 위탁희사’’를 ‘‘「간접두자자산운용 법」에 의한 자산운용희사’로 한다. 제1조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제18조의 재목 • 제18조 본문 • 제22조재6 항 및 제54조재2항중 '‘민사소송규칙’’을 각각 "「민사소송규칙」'’으로 하며 ... 이하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신정된 재산조회 사건 • 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사건 • 보전명령 사건 •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보전명령이 종국판결로 선고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소 또는 취소 신정이 이 규칙 시행 후에 된 경우에도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그계산은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가.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 개정 민사집행법2(X)5. 1. 27. 법률 제7358회이 20%. 7. 28.부터 시행되므로, 시행에 필요함 규칙을 신설하거나 불필요 회 규정을 삭제 결 수정하여야 함 _ _ 나. 재항고절차에 관한 대법원 결정 반영 집행절차에서 측시항고에 대휘 재항고 규정이 없어 민사집행법 준용실과 민서소송법 준용설이 대립하딘 중 대법운(2004. 9. 13.사 2001-마505 결정)에 의하거 민사집행법 준용설로 정리되었으브로, 이에 대화 규정을 싣설하여 소송관계인들의 절 차 착오로 인휘 피해를 방入固고자 함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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