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IIIIIIIIII ~ .' 7 48 200 mg (x '1 7 g— o0 ’. 08200 2 7 j ,r Q · 1A · 4.A 2K 'r 9 2 · 'r. ""122 f 7_X10 ( ·주요내용 가 개정 민사잡행법에 따루 개정 (1) 신설조항 O 저Q03조(신청으I 방식 - 이의 • 취소걸정에 대한 측시항고는 이의 • 취소신청의 속심이건, 절처를 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서면에 의하도 록 함(제1항저17호)_ - 증거방법의 기재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이써는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긴 인정하는 경우에 이유에 대응 하는 증거방법을 구처固으로 적어 내도록 멍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준비시면에 사살상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2행건 각 규정하고 있는바, 신莘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보전절차에서는 싣청단계에서 주정에 관한 증거방법을 적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브로, 이 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저2항). 0 저Q03조의2(신청취하) - 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해민사집행법 제285조), 제소명령선청의 취해민사집행법 제290조저Q항), 보전처분 취소신청의 취 하(민사집행법 제290조저炤항)의 방식에 관하여는 법에 그 규정이 있으냐,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의 산청을 기각 또 는 각하회 결정에 대회 즉시항고, 보전처분의 집행선청, 이의·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각 취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규칙으로 정함. - 절차의 안정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서면에 의하여 취하를 하도록 하:i1., 다만 변류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취하 를 할 수 있도록 행제1항)_ -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이 동자된 때어는 보전처부의 밀행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귄자 또는 채무자의 무익휘 준비를 빙X하기 위하여 취하 등자를 하도록 함(제透!) O 저~03조의3(걸정시를 적는 방법) - 신속한 절치진행을 위하여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길정 또는 제1심 걸정을 인용하여 이유를 적을 수 있도록 함 - 제1심 걸정의 인용(재함) 항소심에서 판걸이유를 적을 때 1심 판걸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제420조恒卜 마찬가지로 2심에 해당하는 보 전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길정에 대한 측시항고나, 이의 • 취소걸정에 대한 측시항고에서 길정으| 이유를 적을 때 제1심 길정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함.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걸정 인용(저P항)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보전신청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il_,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선청은 보전처분을 유지할 수 없 는 사유(취소사유)를 심리하브로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 취소재판의 이유를 적을 때 동일한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전처분의 산청에 대화 결정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함 0 저~03조으H(결정으| 송날) 보전처분절처에서의 결정온 상당화 방법으로 고지하면 되냐 채권자에게 보전명령의 잡행검원을 부여하는 결정인 접 보전 처분은 당샤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인식시켜 그 증명방법을 기록에 남겨 놓을 필요가 있는 점, 민사잡행법 개정전 에도실무상 결정을 송날로 고지해 온 접 불복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할필요가 있는점, 제소명령도 송달로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1206조) 등에 비추어 보전처부의 고자는 송날로 하도록 함.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46 쳐다8일모 g뿌 r’으 호었 1 4되 17정 저가 률각 법| 。 證등 1화 뿐뇰 래법 귀」4 . 회3 률제업법 법용 운 2A 」 0홉 j2」 률r 법 회 , 固」8 고 」 7 에x 역률 구법 할 고」3 · 정I·함 _설4여 gL| 0 0 하 법 歸」 2x0 i수 IEI법법 7급 뿌 潭 댜J「인용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