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g 뿌 호r었’ 으 1 4되 17정 저가 률각 법| 。 證등 1화 뿐뇰 래법 귀 」4 . 회3 률제업법 법용 운 2A 」 00홉 j2」 률r 법 회 , 固」8 고」7 에x 역률 구법 할 고 」 3 · 정I·함 _설4여 gL | 0 0 하 법歸 」 2x0 i수 IE법법 7급 뿌 潭 댜J「인용 (2) 수정조항 O 제36조(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등) 개정 민사잡행법(제74조제1항재호)은 재산조회의 신청인 석격으로서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재산 조회 신청사유에 ‘제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재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공시송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추기하였는대 이 경우에는 재산명시명령이 송날된 적이 없어 종전 규정에 의하여 조회할 재산내 역의 범위를 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조회산창을 기준시점으로 정함 O 저~06조(제소명령 등의 송댐 _ '‘법 저~88조저µ함’(가압류 집행후 5년간 부안을 제기하시 암은 경우의 취소) 이 ‘‘법 저穀88조재항제3호’’(가압류 집행후 3년간 본언을 제기하지 앉은 경우의 취소)로 변경되었음 가압류이의법 제283조제항), 사정번경 또는 답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쇠법 제288조제1항저h호 • 제2호), 가처분이의 • 취소(법 제301조에 의하여 준용)의 경우 개정전에는 판걸절차로 진행되어 싣청서 부본이 채귄자에게 송달되었으나, 개 정법에 따라 걸정절차로 진행될 경우 신청서 부본을 송달할 근거가 없으브로, 그 근거를 본조에서 규정함. (3) 삭제조항 O 저M43조(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 법 제195조저B호에서 ‘‘대법윈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압류금시 생계비’’는 ‘‘대통링랑’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압류 금시 생계내를 규정한 본조를 삭저艦卜. - 제199조, 제212조어써 준용되는 제143조를 삭저艦卜. O 저~05조(산청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 관화 준용규정) ‘‘종국판결 선고전에 행한 가압류이의신청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규정온 판결절차로 진행되는 것을 전재로 한 것으로 결정 절챠로 된 가정 민사집행법에서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삭저함. 나. 재항고절차에 콴한 대법원 결정 반영(저M4조의2) O 재항고 이유의 제헌제1항) 재항고 이유의 제화온 대법원을 법률심으로 하고 있는 민서소송법 규정에 의히여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냐, 규칙에서 재항 고에 관화 규정을 두는 이상 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항고의 사유가 ‘‘휘법 •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에 한 정된다는 규정을 둠 O 법 제15조 준용제2항) 법 제15조어써 규정하고 있는 재항간 제기기간, 재항간이유서의 원심제출, 원심의 각하, 집행정시 • 재항고심의 심리 범위 등이준용됨을 명시함. 다. 기타 법령에 따른 개정 O 「디자인보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회의 시행 의장겁이 디자인보호법으로 변경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되므로 ‘‘의장건’을 디자인권’’으로 용어를 수정함(제28조 벌 표제3번) O 「각금 법원의 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02호)의 시행 200i. 2. 1부터 ‘‘서울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수정합(저98조) O 「증귄거래법」(2004. 1. 29. 법률 저17114호)의 시행 '‘증김예탁원’이 층김예탁결저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수정합(저M76조) O 「간접두자자산 운용업법」(2003. 10. 4. 법률 저6987호)의 시행 동법 시행으로「증곱두자신탁업법」이 폐지되었으므로 수정함(별표 제13번)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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