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IIIIIIIIII ~ / 라 부 칙 0 시행일 공포일(2005. 1. 27.洋부터 6윌이 경과회 2005년 浮i 28일부터 시행하도록 합 0 계속사건에 관화 경과조치 가정 규칙온 재산명시명령 송달불능된 경우의 재산조회싣청 범위제36조), 보전처분 신청시 소명에 관한 증거방법 기제제 20:Bo), 신청취하의 통지(제203:l표'12), 결정서의 이유 인용제203:l국), 결정 송넬제203:l표~14), 이와신청서등의 송넬제 20堅)를 싣설하고, 압류금지되는 생계비 규정(저h43조), 신청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저~05조)를 삭저固였는뱌 이 규 칙 시행 전에 산청된 재산조회 사건 등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법 부칙 저E조와 동일회 경과조치를 규정함 O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甘정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계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저부령 第456¥/1J2005年8月 5E3 公布)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계1항 각 호 외의 부분증 명 제164조제7항’’을 ‘‘엉 제164조제8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각 목외의 부분본문 및 단서중 "각목’을각각 ‘‘각목’’으로 하며, 동호가목중 ‘‘기준 시가가고시되지 아니한경우’'를 ‘기준시가가고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 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포합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지 아니한 경우’’로 하 고, 동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증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3호 산식 외의 부분증 ‘‘법 제99조 계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법 제99조계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과 동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한다. 제80조의2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기준시가고시 전 의견청취를위한공고방법) 법 제9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방법’’이라합은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것을말한다. 이 규칙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L_IA fO| | K O n 5 II o- _O t" -----------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48 쳐다8일모 부 치「 는는록 麟 劑 뚜 人」고 터」공 遷f A O _ K 人」로 醉 壇 cHOi 제17방 人閔준는 으|f 전J岳 거 으 등청回 서x 卜'국— 天~。 유f페 소따홈 한 넷 대에터 묻인 回멤 7청 |人i 人人 문포국 J그 0록 의3도 텝1있 』7 . 수 오 할 0 0 출 제임 및2 룰 - ― 우 건乃을것 7」 는 용7 5 의려 법제1十 人0률등비 용뚝 麟 자 정 내—甘유을 J소문 0 1척 이 에 瞬 。 주기버 i전 | 」 맞썩訓 因 련 OT계r+璃관 |액 건 에 。 정釋뿌 을 다 “人등匠 J」용 7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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