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異同 f 다. 最狼意 나. 執行權原 有無에 따른 分類 최협의의 경매란 재권자의 재권만족 또는 일 (1) 强制~句賣 정한 묵적(특정재산의 가격보존 • 정리)을 위하 여 법적절자에 따라 집행기관(법원 • 집행관)이 목적물을 강제로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절차로 서, 그 매각방법에 따라 분류되는 입찰(기일입 찰 • 기간입찰)과 호가경매를 포함하는 개념인 데, 부동산경매 에서는 입찰(入札鳩- 유제동산 경매에서는 호가경매(呼價競賣)를 각 주로 이 용하고 있다(법 103조2항, 규칙 61조~72 조). 2. 競賣의種類 가. 債權滿足與否에 따른 分類 (1) 實質的競賣 경매(最猿意)는 실시의 기초가 되는 권리에 따라 1)강제 경매 2) 임의 경매 3)형식 적경매가 있는데, 1)과 2)는 재권자가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실행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경매라고 하는데 반하여, 3)은 자기 재권의 만족이 아닌 특정재산의 가격보존 • 정리를 위하여 실시하 므로 형식적경매(협의)라 한다(형식적경매에 강제경매란 법률상용어로서(법80조) 채무자 의 여러 책임재산 중 재권자가 가지는 집행권 원(執行權原) 상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그 집행권원을 기초로 압류신청된 특정목적물 을 집행기관이 실시하논 현금화절차로써, 재무 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되는 선자를 말하므로 반드시 집행권인의 존재가 필요하다 (법81조1항 前文). (2) 任意競賣 임의경매란 재무자(또는 물상보증인)의 특정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저당권 • 질권 • 전세 권 등)의 실현을 위하여 집행기관이 실시하는 현금화절차로써, 채무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임의경매 라는 용어는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없고 담보권 실행경매(擔保權實行競質)라고 하는 것이 마땅 하나(법264조 앞 제3편의 제목 參照), 집행권 원은 없지만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고 피담 보재권의 만족을 위하여 이미 예정된 특정목적 관하여는 抽稿 법무사협회지 2004년 12월호 4 물을 현금화하는 절차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수 쪽~21쪽 參照). 인 강제경매에 대비하여 임의경매라는 실무상 용어를사용하고있다. (2) 形式的競賣 담보권실행경매에는 고 목적물에 따라 8부 형식적경매는 그 현금화의 공정을 위하여 사 동산(법 264조, 규칙194조), ©선박(법269조, 적(私的) 방법이 아닌 국가기관(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이 경매의 형식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데 고 특색이 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임의경 매라는 용어가 형식적경매를 표현하는데 오히 려 적절하지만, 실무상 임의경매는 주로 담보 권실행경매를 지칭하고 있으므로 따로 형식적 경매라는 강학상 내지 실무상용어를 사용하계 된 것이다(2003년 抽著 民事執行法各諭上 599쪽). 규칙195조),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법 270조, 규칙196~198조), @유제동산(법271조, 규칙199조), @재권 등(법273조, 규칙200조), ®예탁유가증권(규칙 201조)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이하 편의상실무처럼 담보권실 행경매를 입의경매라고 합). 대안법무사엽외 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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