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등기관이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의 통지를받은때에는문서건 명부에 기재하고통지서의 여백에 토담 연 • 월 • 임 • 시 및 문서 접수번호를기재하여야 한다. 나.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의 기록 (1) 등기관은 위 가.의 절자를 마전 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지 어 내의 토지의 등기부에 아래 예시 와같은내용을표제부상단에 기록하고등기부등본발급시 그 내용이 표시되도록한다. — 아 래 — 부전지 : 2005년 7월 1일 환지계획인가고시 ※주:도시개발법에 의한환지처분의 공고를통지받은때에는 ‘환지계획인가고시' 대신 ‘환지처분공고’라고 기록한다. (2) 제 (1)항은 기목은 환지등기 완료 후 즉시 삭제하여 야 한다. 다. 다른등기의정지 (1)다른등기가정지되는 시점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이 있은후에는종전 토지에관한등기를할수 없다. (2) 정지되는 다른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정지되는 시점 이전에 설정 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우도마찬가지입)등 권리에관한등기뿐만아니라표시에 관한등기나 예고등기토할수없다. (3)다른등기가마쳐진 경우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이 있었음에도불구하고, 종전토지에 관한등기가마쳐진경우, 등기 관은 그 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계177조를 적용하여 직 권으로 말소한다. 4. 환지처분의 공고 등에 따른 등기의 촉탁 시행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55조 계1항 도는 도시개발법 재42조 계1항에 따 른 환지등기를 촉탁하여야한다. 가. 촉탁서에 기재하여야할 사항 시행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농어촌정비법 제55조 제1항 또는 도시개발법 재42조 계1항에 따른환지등기를 촉탁하여야한다. (1) 일반적 인 기재사항 (가) 종전 토지 및 환지의 표시(입체할지의 경우에는 건물의 표시토 하여야 합)와 활지를 교 부받은 자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 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부동산등기용등록번 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50 쳐다8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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