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나) 농업기반등정비사업 도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촉탁한다는취지 (다) 촉탁의 연월일 (2) 특별기재사항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경우에는촉탁서에 그 취지를기재하여야한다. (가) 종전 토지 수개에 대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그 수개의 종전 토지 중 미등기인것이 있는때 나) 농어촌정비법 제47조 세1항에 의한 창선환지를 교부한 때 또는 도시개발법 제33조 제1 항에 의한체비지 또는보류지를정한때 다)종전토지에환지를교부하지 아니한때 나. 환지등기 촉탁서의 첨부서면 등 (1) 첨부서민 (가) 활지 의 소유자마다 작성 된 촉탁서 부본 (나) 환지계획서 및 환지계획서 인가서 등본 (다) 환지계획인가의고시 등이 있었음을증명하는서민 (라) 농업기반등정미확정도 ※주:도시개발법에 의한환지등기촉탁의 경우에는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대신 ‘도시개발정비도’를첨부하여야한댜 (2) 환지등기 촉탁서의 첨부서면이 아닌 토지대장만을 첨부하여 환지등기촉탁을 한 경우 항지등기 촉탁서에 위 (1)의 서면이 아닌 토지대장만을 점부하여 학지등기 촉탁을 한 경우, 등기관은그 토지대장에 ‘환지’ 또는 ‘구획정리 완료’ 등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그등기촉탁을수리하여서는안된다. (3) 첨부서면의 생략 시행자가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의 사신을등기소에 통지하면서 위(1)의 서면을 첨부한때 에는 등기촉탁서 에 그 서 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 환지등기의 동시촉탁 (1)동시촉탁의 원칙 환지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등의 등기를하여야하는때 기타특별한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환지등기 촉탁은사업지역 내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단, 사업지역을수 개의 구로 나눈 경우에는 각구마다등기촉탁을 할수 있다. (2) 촉탁이 누락된 경우 완지 토지에 관한 동기촉탁이 누락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누락된 황지에 대하여 다시 환지 등기를 촉탁할수있다. _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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