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필하는 형태로 환지를교부한 경우입 1토지 100m' I ’ 환지 150m2 2토지 50m' I 1토지 100m' I • 환지 100m' 3토지 50m' | 1토지 100m' I ’ 환지 110m2 샤료지 50m' 다. 종전 토지중 일부를다론토지에 합쳐서 환지를교부한경우 예시) 종전 토지 4개에 관하여 3개의 학지를 교부하면서 종전 토지를 분필하여 다론 토지에 합 6. 합필환지와 합동환지의 경우의 처리 가. 합필환지 (1)합필환지의 정의 이 예규에서 말하는 합필환지라함은소유자가 동일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1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를말한다. (2) 종전 토지 중 일부의 토지에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가) 종전 토지의 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등과 같이 지분 위에 촌속할 수 있 는등기인 경우, 시행자는촉탁서에 환지 중 일마의 지분이 그등기의 복적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환지의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예컨 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종전 토지 1토지와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2토지에 대하여 1필지를 환지로 지정한 경우, 시행자는 환지등기 촉탁서에 위 1토지의 근저당권이 환지의 몇 분의 몇 지분 위에 촌속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 고, 등기관은 환지등기를 신행하면서 당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몇분의 몇 지분에 대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종전 토지의 등기가 지상권설정등기나 전세권설정등기 등과 같이 토지의 특정 부분에 촌속할수 있는 경우, 시행자는환지의 어느 부분에 그 권리가촌속한다는 것을촉탁서 에 기재하여야하고, 등기관은 이를환지의 등기부에 기록하여야한다. 나.합동환지 (1)합동환지의 정의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53 I 갑 벼0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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