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IIIIIIIIII ~ 이 예규에서 말하는 합동환지라 함은 소유자가각각 다른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1 필지 또는여러 필지의환지를교부한경우를망한다. (2) 공유지분의 기재 합동환지의 경우 등기촉탁서에 종전 토지 소유자들의 환지에 관한 공유관계의 지분 비율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환지등기를 완료한 후 그 지분비율을 공유자 지분으로 하는 변 경등기를 하여야한다. (3) 종전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등기되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위 (2)의 등기에 따른 합지의 공유자 지분에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단, 고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과 같이 토지의 지분에 존속할 수 없는 등기인 경우, 시행자는촉탁서에 환지의 어느 부분에 그 권리가 촌속한다는 것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환지의 등기부에 기목하여야한댜 7. 창설환지에 관한 등기절차 등 가. 창선환지, 체비지, 보류지에 관한 소유권보촌등기전차 농어촌정비법 제47조에 의한 창선환지의 소유권보촌등기 또는 도시개만법 재33조 계1항의 체 비지나보류지에 관한소유권보존등기토환지등기절자에 의하여야하고, 이 경우등기관은등기 부의 표계부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 도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제비지나 보류지임을 표시하 여야 한다. 다만, 보류지 중고에 대응하는 종전 토지가 있고 나중에 환지계획의 변경 등을통하 여 활지를 교부받을 자가 정해지는 경우(당해 토지에 분쟁이 발생하여 시행자가 환지를 교부받을 자를 정하지 못하고 우선 보류지로 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통상의 환지등기 절자에 의하여 처 리하여야한다. 나. 미등기 토지에관하여 환지를교부한경우 미등기 상태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시행자는 환지등기절자에 의하여 그 환지 에 관한 소유권보촌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8. 국공유지인 토지의 폐지 또는 보존등기의 경우 가. 국공유지 폐지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계47조에 의한 창설환지의 소유권보촌등기 도는 도시개발법 제33조 계1항의 제 농어촌정마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국공유지인 토지의 전부 도는 일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용토를 폐지한 경우 해당관서는 지체없이 그 토지에 대한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 고, 이 경우 등기관은 종전 토지에 관하여 황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절자(멸실로 간주 하여 등기용지를폐쇄합)에 준하여 처리한다.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54 쳐다8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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