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공유지 보촌등기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93조 계2항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에 무상으로 증여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관서는 지제없이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촌등기를촉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등기관은 창선환지의 등기절차에 준하여 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촌등기를하여야 한다. 9. 등기필중의 교부와 환지에 관한 등기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등기필증 가. 등기필증의교부 환지등기를 마천 등기관은 소유자바다 작성 된 촉탁서 부본에 부동산등기 법 제67조 계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등기필증을작성한 후 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시행자는고 등기필증을 환지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나. 환지에 관한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등기필증 환지를교부받은 자가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할 때에는종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등기한 등기필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창설환지나 재비지 등 환지등기절차에 의하 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등기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한다. 10. 종전 토지에 관하여 원인증서를 작성한 경우 가. 등기필중의교부 종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 등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고 계약에 따른 등기 전에 환지등기가 마쳐 진 경우에는, 신청인이 환지에 관한등기신청을하면서종전 토지에 관한계약서를등기원인증서 로 신청서에 첨부하였다하더라도 등기관은 그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청인은 등기필중 작성을 위하여 신청서 부본을 재출하여야한다. 11.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등의 일련번호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또는 도시개발정비도의 일련번호는1년마다그 번호를 경신하여야한다. 12. 촉탁서 등의 양식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상의 양식은 별지 부록에 의하되, 토시개방법상 환지등기의 양식에 준용한댜 (1) 제2조의 대위등기 촉탁서 — 부록 제1호 양식 (2) 제5조제3항의 변경등기 촉탁서 - 부록 재2호 양식 (3) 제5호제1항 및 제2항의 농업기반정비등기 촉탁서 — 부록 제3호 양식 환지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하는 경우의 첨부 명세서 — 부록 제4호 양석 (4) 제19조의 입체환지등기 촉탁서 - 부록 제5-1호 내지 제5-2호 양식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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