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 (5) 제24조에 의한 국공유지 말소등기 촉탁서 - 부록 제6호 양식 (6) 제25조에 의한국공유지 보존등기 촉탁서 — 부목제7호 양식 (7) 제17조 제3항의 촉탁서 — 부록 제8호 양식 (8) 제26조 제1항, 제34조, 제37조 제1항의 각 통지서 — 부록 제9호 내지 11호의 양식 13. 다른 환지등기절차에 준용 이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환지등기절차는 고 성진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한국토지공사법 제19 조의2에 의한 환지나 산업입지몇개발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한 합지 등 다른 합지등기절자에 준 용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환지예정지의 처분(등기예규 제48호), 환지예정지 공고와등기정지의 효력 (등기예규 제98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타등기 금지) 규정에 위배한 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제204호), 타 등기의 정지와 환지등기 신청서의 일괄 작성(등기예규 제394호), 환지등 기 전의 임의경매개시등기의 가부(등기예규 제417호), 환지처분의 공고 또는 환지계획의 인가 고 시 후의 타등기 정지(등기예규 제418호), 촉탁 누락된 환지등기의 재촉탁(등기예규 제542호), 토 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단서의 의미(등기예규 제328호), 타 등기 금지와 가압류등기 가 부(등기에규 제194호), 농지개량등기 완료전의 타등기 정지(등기예규제156호), 환지처분에 대한 소원재결의 효력(등기예규 제210호), 환지 전의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 미료 중에 환지확정된 경우와 매도인의 의무(등기예규 제184호), 미등기 토지에 대한 항지등기의 가부(등기예규 제209 호), 형식상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특정된 구분소유관계에 있던 종전토지에 대 한 환지 촉탁(등기예규 제568호), 토지구획정리 시행지구 내의 건물등기(등기예규 제50호), 미터 법에 의한 면적표시의 환지등기(등기예규 제288호), 농업기반정비등기사무처리규정(등기예규 재 838호), 합동환지의 등기처리요령(등기예규 제297호),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공유지분의 비율 (등기예규 제170호), 활지처분 공고 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의 적용 가부(등기예규 제 259호), 산업기지및개말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등기절차(등기예규 제296호)를 각 폐지한다. L X7 .| K (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56 法務士 8일모 무별존 실X 기 1절 7 는등 居른 A따f 호」后. 에 x 의분폐 平쩌 끊 여 등호 」_ 여는 하또부 화卜일 규L」―」 예떠없 동 隣뚜 루 ] 틀隣 하 」 7-X 요동떨 중 로환등 10골할 탁 편 러 실물 도f 중 OI i o 칙님함 규아f 리1x 처0건 기분固 등因x IX방 니환 정을 션 」 ― 」것 기匡 업저는 홉 농실하卜. E「| 惡 묘조 「陶 규 를 워 」 는 기합 법하듄동 H"고X Ii5」 제환 끊 0과」을이예 정기 麟 없 런 개동효 101관 A,K □ ·회」의거환 15머」 지 을김서번융융상 갑썩 고函같같 나 감w l > 미T 止硏 函呼 紅 회 —1'1|| 영 면간경동回윤기 1巧른“ JIJ급지 」로동 지지지『노기8 갑 ― 올가 os:呼i -172f : 中 〔二三: : 三 \i 'E기면 0 0i 효 \ \ 월 1 1—' 」 리 。 환g° 1。면 영7 c 소-심] 누i 50군지 0번 -3기 〈I二\ 二\ }1」 i〔. 」 日 巳!_'locloc_,' i' 퉁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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