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3. 競賣節次 라.競質實施節次 : 매수신정 의 보증(법 ]13조, 규칙 63조, 64조) 가.槪觀 ® 매각기 일의 진행절차(법 109~119 조, 규칙 경매는 ®비용예납 ®압류절자 ®이해관계 61~76조) 인 @층복경매신청 @경매를 준비 @경매기일 ® 매각결정절차 및 매각히부결정에 내한 즉 등 지정 ©매각실시 ®매각결정 ®매각대금지 시항고(법 120~132 조) 급 @대금완납후 처리 ®부동산인도명령 @배 @과잉매각의 경우 매각불허가(법124조) 당표이의 圓경매신청취하 동 일련의 절자에 있 ®부동산의 관리명령과 인도명령(법136조) 어서 강제경 매와 임의경 매가 전혀 동일하며, ® 대금을 지급(법142~144조) 다음과 같이 강제경매절차에 규정하고 이를 입 ® 매수신청의 금지 및 제한(규칙59조, 60 의경매절자에 준용하고 있다(법268조, 275조). 조) ; 다만 임의경매에서는 재무자 아닌 소유 자는매수신청 가능 나. 競賣開始節次 ®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압류를 마. 配當節次 명함(법79조, 83조) ® 배당요구(법88조, 규칙48조) ® 미등기건물을 집행(법81조2항, 규칙42조) ®배당할 금액 등(법147조, 규칙79조) ® 목적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법83 @배당받을 채권자의 법위(법148조) 조3항, 규칙44조) ® 배당표의 이의 및 배당이의의소(법 ® 층복경매개시결정(법87조, 규칙47조) 149 ~ 158조) ® 개시결정등기촉탁(법 94조) ® 배당조서 (법159조) ® 배당할 금액을 공탁(법160조, 161조) 다競賣準備節次 ® 배당요구종기 결정 및 콩고(법 84:I:1항~3항) ®조세 • 공과금· 채권신고를최고(법84조4항) II.1웁옮'HHt와任意競賣의 差美點 ® 현황조사(법 85조, 규칙 46 조) ® 부동산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을 결정(법97 1. 執行權原 조1항, 규칙51조) ®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법91조) 가. 執行正本과 目的物 ® 부동산멸실 등에 따른 경매취소(법96조) 따 選擇된 責任財産 ; 강제경매는 금전재권 (j) 일괄매각결정(법 98조) 의 집행정본이 필요하고(법80조3호, 81조1 ® 무잉 여의 경매 취소(법102조, 규칙 53조, 54조) 항) 고 집행정본 상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 ® 매각물건명세서 등(법]05조) 하여 그 집행권인을 기초로 재무자의 모든 @ 매각기일의 공고내용(법106:I:, 규칙56조) 책임재산에 대하여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강 ®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법1083':, 규칙57조) 제집행할수 있는 것이지만우연히 목적부동 산을선택한것일뿐이다. ® 特定擔保物 ; 임의경매는 특정담보물에 I 6 法務士 8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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