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 판결 결정 2005. 5.19.자 2005마59 결쩡 [부동산임의경매] [1l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측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 민사집행법 저H)조 각 호에서 옅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측시함고에 대하여 집행법원01 취하여야 할 주치 및 집행법원이 항고각하결정을 하지 않 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 항고심01 취하여야 할 조치 [3]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0|중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선행사건으I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집행되는 경우, 이해관계인 여부의 판단 기준(::선행사건) 및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중 기 0|후에 설정된 후순우1근저당권자로서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중경매신청인01 선행사건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측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 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4 · 결정요지 [1]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계2항에 의한 부 동산매각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 매수인 및 매수신고인만이 재기할수 있고,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90조 각 호에서 규정하 는 압류재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히여 배당 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 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하고, 경 매절자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 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 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수 없다. [2] 민사집 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열거한 자에 해 당하지 아니한자가한매각허가결정에 내한즉시항 고는부적법하고 또한보정할 수 없읍이 분명하므로 같은 법 제15조제5항에 의히여 집행법원이 결정으 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하고, 집행법원이 항고각 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여야한다. [3]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은강제경매절차 또 는 담보권신행을 위한 경매절차를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 매개시결정을 한집행절자에 따라경매한다고규정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바, 선 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 권 I 60 쳐다8 일모 ] )- 크 8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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