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 신청인은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낙찰히 가결정에 대히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 관계인이아니다. •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세90조, 제129조, 제129조 제1항, 제2항 / [인 만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 90조, 제129조 세1항, 제2항 / [3]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세]29조 재1항 • 참조판례 U 대법원 1968. 5. 13.자 6SU}367 결정(집 16 -2, 민10)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디-53240 판결(공 1999상, 845), 대법원 2003. 2. 19.자 2001마785 결 정(공2003상, 1037),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대2312 판결(공2004하, 1436) / [인 대법원 2004. 9. 13자 2004먀,05 결정 (공2004하, 1794) 2005. 5. 20.자 2004마1038 결정 [요g비용액닥정결정에대만매당고] [1] ‘‘소취하일 0|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선고한 판겹에서 ‘소취하일 0|후의 소송비용’의 의미 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피신청액01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 송달료 등 소송 비용액획정절차에서의 비용의 부담자(=신청인) • 결정요지 [1] ‘‘소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은 인고의 부담으 로 한댜’’고 선고한 판결에서 ‘소취하일 이후의 소 송비용’ 이라 함은 위 날짜 이후에 민사소송법이 정 하는 소송절차를 수행하기 위히여 새로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체소송을 위하여 위 날 짜 이전에 지출한 미용을 그 비용지출일로부터 소 송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위 날짜 이후부터 소송종 료일까지의 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환산 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소송비용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미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로 등 소송비 용액확정절자에서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성 전의 것이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이를 부담케 할 수없다. • 참조조문 U 만사소송법 제114조 세1항 / [끽 민사소송법 제 98조, 제114조 제1항 • 참조판례 [인 대법원 1991. 4. 24.자 90주5 결정(공1991, 1522) 대만법무사엽외 61 I ]) -크 8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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