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 판결 결정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가등기딸!1.] 、 、 [1] 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는 범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선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의 의미 [3]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게 사 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나아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 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 항에 의한 재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 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공격방법의 주 장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 여야 하는 것이고, 비독 채권자가 수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구하는소를이미 계기하여 채 무자와 수이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히는 내용 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효 력은그소송의 피고가아닌 전득지에게는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재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 자에 대하여 재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법 제 406조 계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사이의 사해행위 를 취소하는 청구를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2]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재권자가 터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재권자가 재권자취소권의 요건을안 날, 즉 재무자가 재권자 를 해합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신을 암 게 된날을의미한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 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재무자가 I 62 쳐다8 일모 4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재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 까지 알 것을 요하냐,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하는것은 아니다. • 참조조문 [1] 민법 재4OO조 / [2] 민법 제406조 / [3] 민법 계4OO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1. 24.자 84미610 결정(공1985, 347),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가1989 판결(공 1988, 587),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 35421 판결(공1990, 2402), 대법원 1993. i 26. 선 고 92다11008 판결(공1993상, %2) / [2][3]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공2000하, 2199) / [2]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공2004상,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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