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 • 2005. 6. 9선고 200또6341판결 [오유권이전등기말오등기] [1]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 민법 저154M.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계약해제의 효고櫓: 주장할수 없는 저B자의 범위 및 저B자의 악의에 대한층명책임의 소재 • 판결요지 [1]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토 민법 제548조 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 를해할수없다. [2] 계약해제시 계약은 소급히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 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 루어지기 이전에 해약 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 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몰 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 고, 이 경우 계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 • 입증 책임은계약해제를주장하는자에게 있다. • 참조조문 미 민법 제548조 제1항 / [2] 민법 제548조 • 참조판례 미 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다932 판결(공 1980, 12849), 대법원 1991. 4. 12. 선고91다2601 판 결(공1001, 1377) / [2]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 카130, 131 판결(공1985, 716), 대 법원 1996. 11. 15. 선고 94다35343 판결(공19안상, 1), 대 법원 2000. 4. 21. 선고2000디-584 판결(공200CYJ, 1250) 2005. 6. 9. 선고 200또11404 판결 [부동산오유귄0|전등기절nto|멩등] [1]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문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 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펑에 현저히 반하는 재건측 결의의 효력(스구효) [2] 기존 아파트 상가의 위치 이전으로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재산적 가치의 하락 및 영업손실이 예상됨 어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법을 정하지 않은 재건축결의를 각 구문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지 않 았다고 보기는 어럽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판결요지 訂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 3항, 제4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이臣건물의 청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답게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정하지 아니하 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의 결의 가위와같은사항에 관하여 각구분소유자간의형 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건축 결의 는특별한사정이 없는한무효라고할것이다. [2] 기촌 아파트 상가의 위치 이전으로 일부 구분 소유자에게 재산적 가치의 하락 및 영 업손실이 예상 할수 있고, 이는재건축으로 인한이익은구분소유 대만법무사엽외 6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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