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 판결 결정 자모두가 향유하는반면그것을 가능하게 한 기존 보기는 어럽다고한원심판결을파기한사례. 상가의 위치 이전으로인한손실은일부구분소유자 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구분소유자들과의 • 찹조조문 형평에 현저히 어긋날 여지가 있읍에도불구하고 이 미 집합건물의소유덧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 에 대한적전한보상방법을 정하지 않은재건축 결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 의를각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2005. 6. 10. 선고 200幻15412, 15429 판결 [근저 당귄딸요] [1] 저당권의 앙도에 있어서 물권적 합으I를 요하는 당사자의 범위 [2]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 판결요지 [1] 저당권은 피담보재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뭇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재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 재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 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계449조 내지 제452조 의 재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되므로 저당 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 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목적으로 하는물권적 합의 와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이나, 이 때의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 • 양수받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고 외에 그 재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난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 에 대한 재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재권양도를 가지 고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閃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기존의 주등기 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제를 이룬 경우에는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따로 인정할 아무런 실익이 없지만, 근저당권의 이전원인만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즉 근저당 권의 주등기 자체는유효한것을 전재로 이와는별 도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한하여 무효사유 가 있다는 이유로 부기등기만의 효력을 다투는 경 우에는 그 부기등기 의 말소를 소구할 필요가 있으 므로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 • 참조조문 [1] 민법 재186조, 제361조, 제450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48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3975 판결(공 1994하, 2816) 2005. 6.10선고 2005디14861 판결 [원인무요로인만오유귄0|전등기말오등개 재판상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소송을 취하하가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 고 화해주서의 효력 I 64 쳐다8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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