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 판결요지 재판상 회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중인 다론 소송 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해조서가 작성되었다 면 당사자 사기 에는 법원에 계속중인 다론 소송을 취 하하기로 하는합의가이루어졌다 할것이므로, 다른 소송이 겨快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저檜·하지 않는 이 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위 재판상 화해가 재신의 소에 의하여 취소 王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고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 호의 이익 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 야한다. • •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48조 • 참조판례 대 법원 1982. 3. 9. 선고 8]다1312 판결(공1982, 433), 대법원 1997. 9. 5. 선고 96후1743 판결(공 19衍하, 3101) ( 2005. 6. 24. 선고 200피55455 판결 [오유권이전등71] [1] 구 주택건설족진법 제44조의3 저屈항에 정한 ‘하냐의 주택단지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당해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주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 확으로승인받아 주택01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되었는지으I 여부에 있다고 한원심의 판단을 수 긍한사례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단지 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 유자의 의미 [3]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재건축의 추신 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재건축결의 정 족수를 갖추게 된 경우, 이러한 셔먼결의가 재건축결의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때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그 곁의대상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5]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으|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을 정하는 방법 園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익 집합건몰을 재건축함에 있어서 일부동에 재건축결의의 요 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동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나머지 동의 구분소유 자 중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구문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7]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低조 제1항의 ‘최고’를 함에 있어 그 최고서에 재건축결 의사항을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재건축의 추진과정에서 최고대싱자들에게 널리 알려지 고 그에 따라 재건축 참가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면, 고 참가 최고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적극) 대만법무사엽외 65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