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 판결 결정 · 판결요지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 6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제7항에 정한 ‘하나의 주택단지’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 준은당해주택의 건설사업 또는당해주택이 건립 된 부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 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 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한원심의 판단을수궁 한사례,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 1항 단서는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의 다른 건물 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고 구분소유자의 승낙울인어야한다.’’고규정하고 있 는바, 여기에서 단지 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 자’란같은주택단지 안에서재건축에 참여하지 아 니한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 다른 주택단지 에 속한 건불의 구분소유자를 의 미하는것은아니다. [3] 당초 무효인 재건축결의가 고 후의 의결정족 수를완회하는 법령의 개정이나 일부구분소유자의 재건축에 대한 추가동의로 유효하계 될 수는 없으 나, 재건축에 동의합 것인가는 구분소유자들로서 는쉽게결정할수없는사안이라는점과반드시 서 면에 의한동의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실무 상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재건축조합설립을 통한 재 건축의 경우 서 면에 의히여 재건축동의의 의사표시 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유효한재건축 결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최초의 관리난집 희에서의 결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고 비록 최초의 관리단집희에서의 재건축동의자가 재건축 에 필요한 정족수를충족하지 못하였다고하더라도 그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구분 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 면을 별도 로 계출합으로써 재건축결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다 면그로써 관리단집희에서의 결의와는 별도의 재건 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보이야 합 경우가 있고, 그와 같은 서 면결의를 합에 있어서는 따로 관 I 66 쳐다8 일모 리단집회를 소집 • 개최할 필요기- 없다. [4] 재건축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이 되 는 사항인 재건축사업의 개요는 처음부터 확정짓 기가 곤란하여 재건촉추진위원회의 활동, 의견수 렴, 재건축조합의 설립준비, 사업관계자와의 절총 과 협의 등의 과정에서 단계적, 발전적으로 형성되 어 사업계획의 승인단계에 이르러 건축설계나 사 업계획 등이 완성되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통례로서 , 특히 재건축에 있어서 비 용 등의 변경은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는 것이므 로, 이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사회통념상동일성 이 인정되는가의 여부로 결의의 대상이 동일한가 를따져야한댜 [5]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 3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들로 하여금 상당한 미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창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찹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건축결의에서 이를누락하여서는아니 되는것이기는 하냐, 이를 정하는 방법은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 답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 하민 족하다. [6] 하나의 단지 내 에 있는 여 러 동의 집 합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일부 동에 재건축결의의 요건 을 갖추지 뭇하였지만 나머지 동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있었으므로 그 나머지 동의 구분소 유자 중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구분소유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7]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상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하는바(집합건물의소유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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