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에관한법률 제48조 재1항), 이는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재건축결의의 구체적 사항을 검토하 여 재건축에 찹가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최고서에는 재건축결의사항이 구제적으로 적시되 어 있어야하나, 다만그러한사항들이 재건축사업 의 추진과정 에서 총회의 결의나 재건축에의 참여 권유 또는 종용 등을 통하여 최고의 대상지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소송의 변론과정 에서도 주장이나 입증등을통하여 고내용이 알려짐에 따라재건축 찹가의 기회가총분히 부여되였다면 고 찹가 최고 는 적법하다고할 것이다. • 참조조문 [1] 구주택건설촉진법 (2000. 1. 28. 법률제625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호(현행 주택법 재2조 제4호 찹조), 제44조의3 재챙l-(현행 도시및 주기환겅정비법 재16조 제2항 참조), 구 주택견선 • • 촉진법시행령 (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주택법 제2조 제4호 참조) / [2] 집합건불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 조 제1항 / [3] 집합건물의소유딧관리 에관한법률 제 41조 제1항, 제47조 / [4] 집 합건물의소유및관리 에 관한법률 제41조 계1항, 제47조, 제49조 / [5] 집 합 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 [6] 집 합건물의소유및관리 에관한법률 제47조, 제48조 / [7]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계1항 • 참조판례 [3][7]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17572 판결 / [5] 대 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공 1998하, 1998), 대 법원 2004. 3. 11. 선고 2003다 62781 판결 / 〔6]대 법원 2000. 6. 23. 선고 99다 63084 판결(공2000하, 174D, 대 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공2002 하, 2474) ( 2005. 6. 24. 선고 2003Cf55936 판결 [은예배상(개)]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저18호에 정한 떤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바뀐 때 의 의미 [2]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저1461조, 저1451조 제1항 저18호의 준재심청 구를할수있는경우및그판단기준 ` •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 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히여 변경된 때에는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재 판이 판결의 기초로 되였다고 합은재판이 확정판 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 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 에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있는경우를말한다.도한,재판내용 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고 재 4 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이상 재신사유는 있는 것이고, 재판 내용이 담겨진 문서가 확정판결이 선고된 소송절자 에서 반트시 증기방법으로 제출되어 그 문서의 기 재내용이 증거자료로재택된 경우에 한정되는것은 아니다. [2] 당해 사건을 심리하던 수소법원이 사건을 조 정에 회부하였는데 조정기일에당사자사이에 합의 가 성립되지 않아 법인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 는 결정을 한 경우 이는수소법원의 사실인정과 판 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만약 관런된 재 대만법무사엽외 6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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