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결정 판내용이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사실인정의 자로가 되 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그 조정에 갈읍하 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민 당사자는 그 재판의변경을 이유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에 대히여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계1항 제8호의준재심청구를할수있으므로, 그 청 구는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수소법원이 당해 사건의 사실인정과 판단 외에도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하는 것으로 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사유가 • • 있는지 여부는 판결에 대한 재심에 비하여 임격하 게판단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 [2] 민사소 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46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沿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공 19%하, 2004) 2005. 6. 24선고 2005Ct10173 판결 [주심 금] 압류명령의 받렁 당시 압류의 대상인 공사대긍채권 중에서 압류긍지채권액이 얼D陀지를 도귿계약서 또 는 하도금계약서 고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 • 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는범위 · 판결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할 노입에 상 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 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 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 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지만,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에서 압류가 급 지되는 노임채권의 법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선공 사의 도급금액 종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입을 합 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 우에는 수급인을 포합)가 고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 I 68 쳐다8 일모 약서 또는하토급계약서에 명시한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 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 분하지 아니합으로써 압류명 령 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급재권 중에서 입류금지재권액 이 얼마인지를토급계약서 그자체의 기재에 의하 여 형식적 • 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히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참조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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