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異同 f 설정된 피담보재권의 변제가 목적이므로(민 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피담보재권 잔액 법363조1항) 집행정본이 있을 수 없고, 특정 을 가지고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어 재무자의 의 담보목적물만이 집행대상이므로(법264조 다른 책임재산에 강제집행할 수는 있다. 1항) 그 피담보재권의 만족을 위하여 재무자 의 다른 재산을 경매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 라. 請求金額擦張 댜 다만 예외적으로 담보목적물로부터 변제 ® 配當要求 ; 강제경매는 집행정본을 가전 받지 못한 부분의 재권에 한하여 재무자의 재권자로서 배당요구할 수 있으므로(법88조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1항) 경매신정재권자도 배당요구종기까지는 (법 160조1항6 호). 집행권원상의 일부재권만 정구한 후 잔액으 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배당요구를 할 수 나. 所有者와債務者 있댜 그러나 그 잔액확장의 효력이 경매개 따 債務者所有 ; 강제경 매는 경매목적물이 시결정에 까지 소급하지는못한다. 반트시 채무자 소유(책임재산)이어야 하므로 @ 重複押留 ; 임의경매에서 경매채권자의 언제나 채무자와 소유자가 일치해야 한다. 청구금은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액을 한 다만 예외적으로 미리 가압류(보전처분)한 도로 확정되므로 이후 정구금을 확장할 수도 후 제3취득자가 생긴 경우에는 경매신청에 없으며(내판99.3.23. 98다46938), 피담보채 있어서 가압류 망시의 소유자가 채무자이고 권에 관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는 한 나머 제3취득자가 소유자가 되어(경매개시결정등 지 피담보재권으로 배당요구할수 없다(대판 기 후의 제3취득자의 경우도 동일한) 채무자 97.2.28. 95다22788). 다만 배당요구종기까 와 소유자가 다를 수 있지만 이는 보전처분 지 나머지 피담보권을 기초로 중복압류(임의 의 항정효(恒定交文)에 따른당연한결과이다. 경매)하여 확장할 수는 있다(대판98. 7.10. ® 物上保證人 ; 임의경매는 채무자 소유물 96 다39479). 일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채무자 아닌 제3자 (물상보층인)가 고 소유물에 담보를 설정한 2. 承繼 경우는경매신청당초부터재무자와소유자 가다를수있댜 가. 競賣開始決定前 承繼 ®承繼執行文; 강제경매에서 채권자의 승계 다. -部債權 (일반승계 특정승계 포함 이하 동일)가 있으 ® 執行權原 ; 강제경매에서 집행권인 상의 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재무자가 채권일부만을 배당받은 경우, 고 잔액을 다 사망했으면 재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시 동일한 집행권원을 기초로 채무자의 다른 상속인을 집행재무자로 확정한 후에 경매신 책임재산에 강제집행할수 있다. 청을 해야 한다(법31조, 32조, 39조2항). ® 擔保權消滅 : 임의경매에서 피담보채권의 @ 承器人表示 ; 임의경매에서 채권자의 승 일부만을 배당 받더라토 담보권이 소멸되므 계는 승계인만이 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 로(법91조2항 參照), 배당요구종기후에는 고 므로(법264조2항) 승계전의 채권자로 한 개 잔액을 기초로 고 담보목적물에 임의경매신 시결정은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해야 하 대안법무사엽외 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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