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나, 재무자 사망의 경우는 승계집행문이 필 요 없으므로 상속인을 재무자 • 소유자로 표 시하면된댜 나. 競賣開始決定後承繼 (1) 債權者承繼 ® 承樞執行文 ; 강세경매에서 재권자의 승 계가 있으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승계인 (재권자)만이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고(규 칙23조1항), 승계집행문과 승계에 관한 층명 서등본을 재무자에게 송달해야 하며(법39조 2항 3항), 승계집행문부여의 취지를 채무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법23조2항). ® 續行; 입의경매절차 전행중 재권자가 사 망하더라도 사망자 명의로 이루어전 모든 절 차는 그 상속인이 실시한 것으로 간주되므 로, 고 후의 매각절차는 상속인을 위하여 유 효한 것이다(대결72.11.7. 72마 1266) . 저당 권자의 일반승계(사망 • 법인의 합병)가 있더 라도 경매절자는중단되지 않고속행되며, 1) 피담보재권과 함께 저당권이 양도 또는 전부 (轉付)되거나 2)대위변제자(민법481조)가 저 당권을 취득한으로써 저당권이 특정승계되 디라도 경매절차는 중단 없이 속행된다(대결 01.12.28. 01마2094). (2) 債務者承繼 ® 續行; 강세경매절차 중 재무자가 사망하 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속행 하므로(법52조1항)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 문은필요없댜 ® 續行 ; 임의경매의 실행대상은 담보부동 산일 뿐, 강제경매와 같은 대립하는 상대방 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개시결정 자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임의경매개시결정후에 사망자를 재무자 • 소 I 8 法務士 8일모 유자로 표시하여 매각히가결정을 해도 위법 이 아니다(대결69.9.23. 69마581). 3. 公信力 가. 所有權取得 (1) 强制競賣 강제경매는 집행정본을 기초로 국가의 강제 집행권을 실행하는 것이므로, 일단 유효한 집 행권원에 따라 경매절차가 완결되었다면 공신 적 효과가 인정된다. 따라서 집행권원에 표상 된 청구권이 당초부터 부존재 • 무효 • 변재 • 폐기되였더라도 적법한 경매점자에 따른 매수 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任意競賣 ® 原始8성인 矢 ; 입의경매는 담보권에 기초 한 현금화절자인 경매실행을 국가가 대행하 는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에 이상이 있으 면 매각혀가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계 되 어 공신적 효과가 없게 된다. 따라서 법 원은 담보권과 피담보재권의 존부를 십사하여 부 존재 • 무효 • 불발생 • 소멸 등 실제적인 홈 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 으며 매각불허가사유가 되고, 설사 이를 간 과하여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더 라도 다읍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다(대판76.2.10. 75다994). 1) 담보권설정 계약이 무효이거나 위조된 서 류를 기초로 담보권설정등기가 된 경우와 같이 당초부터 담보권이 부존재인 경우 2) 담보권은 유효하계 성립되었으나 임의경 매개시결정 전에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법265조) ® 事後的 消滅 ; 유효하게 성립된 담보권이 임의경매절차개시후에 피담보채권의 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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