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8월호

담보권의 포기 •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에 따 라 사후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 다불어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이 없는 한 경락인(매수인)의 대금완납으로 소 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법 267조, 내판 01.2.27. 00다44348). 나.開始決定異議 ® 節次的事由 ;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의 공신력 때문에 실제적 사유로는 이의하지 못 하고 선자적(형식적)사유로만 경매개시결정 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법86조, 내판 94.8.27. 94마147). ® 實體的事由 ; 임의경매에서는 담보권에 이상이 있으면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에 영향 을 미치계 되어 공신적 효과가 없게 되므로, 절차적사유는 물론 실체적(실질적)사유로도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가능하다(법268조, 대판87.8.18. 87다가671). ························································: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異同 f 4. 송달특례 금융기관부실자산법(정식명칭은 "금융기관 부설자산 등의 효율적 처 리 및 한국자산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인데, 법률의 이름만으로 어 차피 고 법률의 내용을 전부 표현하지 못할 전 대 구태여 이렇게 길계 명명해야만 하는 지 의 문이며, 私見으로는 다른 법률과 구별할 수 있 을 정도로가능하면 짧게 명명하는것이 그 법 률을 인용하거나 지칭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 라고 생각됩差7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 실재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담보권실행을 할 때 채무자의 등기 부상 주소지에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특별규 정이 있는바(동법45조의2), 이를 강제경매에서 는적용될수없다. 신 현 기 | 법무사(의정부회) 대안법무사엽외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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