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U˙ D˙ I˙ C˙ I˙ A˙ L˙ A˙ G˙ E˙ N˙ T 2005 8 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이동 손해배상사레분석 종중에 관한 질의회답
고항 2 장닭이 홰치는 사립문밖옥수사가 봉숭아그들 초승달이면 혹혹한낮을 종짓귀불빛아래 토하는토담길 조는담머슴 멧부리마다두견이 목회구름따라 어둠을캐면 선개울돌고 발갛계 물드는 자주침꽃이 띠행량박꽃 지키는멧곰 등굽은세월인저 끊어진거미줄엔 아렴풋이묻어냐는 부스러진대화들 이 덕 상 | 법무사(충주회) 태陶 사C62 정_ 호 답62 회17 의 질후 어伏 중 률 종 법 효 김 인 호것 10 l살 天 제요고 王和떨 學J멸on것년: 표 원 원 살 법법고 대대잃 능 조 환 정 ' 규 가O 정 걱영 1 수난 의 의造회 들6문 _조복통 민광전 정 동 호 방 회 혀n
2005 8 CONTENTS 4 10 21 36 40 44 49 60 69 71 73 75 77 77 78 J˙ U˙ D˙ I˙ C˙ I˙ A˙ L˙ A˙ G˙ E˙ N˙ T 논 설 • 강제경매와입의경매의 이동 | 신 현 기 업무참고자료 ■ 손허배 상 사례분석 | 변 자 연 법 률 7 T^ 4 ` a762 l`1 •• 대통령령 • 대 퉁령령 (제18964호,제 18988호,제 18989호) 규 칙 • 대 법 원 규칙(제 195 3호) , 재 정 경제 부링(제 456호 예 규 판결·결정 수 상 n" t ••• "" •••• x 법무사명감정정공고 ■ 법무사등록공고 • 태陶 사C62 정_ 호 답62 회1 7 의 질후 어伏 중 률 종 법 효 김 인 호것 10 l살 天 제요고 王和떨 學J멸on것년: 표 원 원 살 법법고 대대잃 능 조 환 정 ' 규 가O 정 걱영 1 수난 의 의造회 들6문 _조복통 민광전 정 동 호 방 회 혀n
·때;~!. I. 개념 1. 경매의 의의 가.광의 나.협의 다.최협의 2. 경매의 종류 가. 채권만족 여부에 따른 분류 (1) 실질적경매 (2) 형식적경매 나. 집행권원 유두에 따른 분류 (1) 강제경매 (2) 임의경매 3. 경매절차 가.개관 나. 경매개시 절차 다. 경매준비 절차 라. 경매실시 절차 먀배당절차 I. 槪念 1. 競賣의 意義 가.廣義 광의의 경매란 목적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현 금화(現金化)하기 위하여 다수의 매수희망자 중 최고제最高價)신청 인에게 목적 물을 매각 濱却)하는 절자로서 사인(私人)간에 실시 되는 ll. 강제경매와입의경매의 차이접 1. 집행권원 가.집행정본과목적물 나.소유자와채무자 다. 일부채권 라.청구금액 확장 2. 승계 가. 경매개시 결정전 승계 나. 경매개시 결정후 승계 (1) 채권자승계 (2) 채무자승계 3. 공신력 가.소유권취득 (1) 강제경매 (2) 입의경매 나. 개시결정 이의 4. 송달특례 ※법례 ;민사집행법을법이라약칭함 나.陝義 협의의 경매는 광의의 경매 중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매로서 공경매(公競賣)라 하는데 (공대라고 약칭하기토 하지만 이는 협의의 공 매와의 구별을 위하여 약칭하지 아니함), 이는 후솔하는 집행기관이 실시하는 ®경매(최협의) 외에 국세징수를 위하여 제납처분절자에 따라 경매를 포합하는 개념이다(다만 통상적으로 경 세무서장이 실시하는 ®공매(公賣)를 포합하는 매라고 하면 최협의의 경매를 의미할 뿐임). 개념이다(국세징수법61조). I 4 法務士 8일모
·······················································: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異同 f 다. 最狼意 나. 執行權原 有無에 따른 分類 최협의의 경매란 재권자의 재권만족 또는 일 (1) 强制~句賣 정한 묵적(특정재산의 가격보존 • 정리)을 위하 여 법적절자에 따라 집행기관(법원 • 집행관)이 목적물을 강제로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절차로 서, 그 매각방법에 따라 분류되는 입찰(기일입 찰 • 기간입찰)과 호가경매를 포함하는 개념인 데, 부동산경매 에서는 입찰(入札鳩- 유제동산 경매에서는 호가경매(呼價競賣)를 각 주로 이 용하고 있다(법 103조2항, 규칙 61조~72 조). 2. 競賣의種類 가. 債權滿足與否에 따른 分類 (1) 實質的競賣 경매(最猿意)는 실시의 기초가 되는 권리에 따라 1)강제 경매 2) 임의 경매 3)형식 적경매가 있는데, 1)과 2)는 재권자가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실행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경매라고 하는데 반하여, 3)은 자기 재권의 만족이 아닌 특정재산의 가격보존 • 정리를 위하여 실시하 므로 형식적경매(협의)라 한다(형식적경매에 강제경매란 법률상용어로서(법80조) 채무자 의 여러 책임재산 중 재권자가 가지는 집행권 원(執行權原) 상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그 집행권원을 기초로 압류신청된 특정목적물 을 집행기관이 실시하논 현금화절차로써, 재무 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되는 선자를 말하므로 반드시 집행권인의 존재가 필요하다 (법81조1항 前文). (2) 任意競賣 임의경매란 재무자(또는 물상보증인)의 특정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저당권 • 질권 • 전세 권 등)의 실현을 위하여 집행기관이 실시하는 현금화절차로써, 채무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임의경매 라는 용어는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없고 담보권 실행경매(擔保權實行競質)라고 하는 것이 마땅 하나(법264조 앞 제3편의 제목 參照), 집행권 원은 없지만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고 피담 보재권의 만족을 위하여 이미 예정된 특정목적 관하여는 抽稿 법무사협회지 2004년 12월호 4 물을 현금화하는 절차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수 쪽~21쪽 參照). 인 강제경매에 대비하여 임의경매라는 실무상 용어를사용하고있다. (2) 形式的競賣 담보권실행경매에는 고 목적물에 따라 8부 형식적경매는 그 현금화의 공정을 위하여 사 동산(법 264조, 규칙194조), ©선박(법269조, 적(私的) 방법이 아닌 국가기관(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이 경매의 형식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데 고 특색이 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임의경 매라는 용어가 형식적경매를 표현하는데 오히 려 적절하지만, 실무상 임의경매는 주로 담보 권실행경매를 지칭하고 있으므로 따로 형식적 경매라는 강학상 내지 실무상용어를 사용하계 된 것이다(2003년 抽著 民事執行法各諭上 599쪽). 규칙195조),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법 270조, 규칙196~198조), @유제동산(법271조, 규칙199조), @재권 등(법273조, 규칙200조), ®예탁유가증권(규칙 201조)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이하 편의상실무처럼 담보권실 행경매를 입의경매라고 합). 대안법무사엽외 5 I
3. 競賣節次 라.競質實施節次 : 매수신정 의 보증(법 ]13조, 규칙 63조, 64조) 가.槪觀 ® 매각기 일의 진행절차(법 109~119 조, 규칙 경매는 ®비용예납 ®압류절자 ®이해관계 61~76조) 인 @층복경매신청 @경매를 준비 @경매기일 ® 매각결정절차 및 매각히부결정에 내한 즉 등 지정 ©매각실시 ®매각결정 ®매각대금지 시항고(법 120~132 조) 급 @대금완납후 처리 ®부동산인도명령 @배 @과잉매각의 경우 매각불허가(법124조) 당표이의 圓경매신청취하 동 일련의 절자에 있 ®부동산의 관리명령과 인도명령(법136조) 어서 강제경 매와 임의경 매가 전혀 동일하며, ® 대금을 지급(법142~144조) 다음과 같이 강제경매절차에 규정하고 이를 입 ® 매수신청의 금지 및 제한(규칙59조, 60 의경매절자에 준용하고 있다(법268조, 275조). 조) ; 다만 임의경매에서는 재무자 아닌 소유 자는매수신청 가능 나. 競賣開始節次 ®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압류를 마. 配當節次 명함(법79조, 83조) ® 배당요구(법88조, 규칙48조) ® 미등기건물을 집행(법81조2항, 규칙42조) ®배당할 금액 등(법147조, 규칙79조) ® 목적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법83 @배당받을 채권자의 법위(법148조) 조3항, 규칙44조) ® 배당표의 이의 및 배당이의의소(법 ® 층복경매개시결정(법87조, 규칙47조) 149 ~ 158조) ® 개시결정등기촉탁(법 94조) ® 배당조서 (법159조) ® 배당할 금액을 공탁(법160조, 161조) 다競賣準備節次 ® 배당요구종기 결정 및 콩고(법 84:I:1항~3항) ®조세 • 공과금· 채권신고를최고(법84조4항) II.1웁옮'HHt와任意競賣의 差美點 ® 현황조사(법 85조, 규칙 46 조) ® 부동산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을 결정(법97 1. 執行權原 조1항, 규칙51조) ®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법91조) 가. 執行正本과 目的物 ® 부동산멸실 등에 따른 경매취소(법96조) 따 選擇된 責任財産 ; 강제경매는 금전재권 (j) 일괄매각결정(법 98조) 의 집행정본이 필요하고(법80조3호, 81조1 ® 무잉 여의 경매 취소(법102조, 규칙 53조, 54조) 항) 고 집행정본 상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 ® 매각물건명세서 등(법]05조) 하여 그 집행권인을 기초로 재무자의 모든 @ 매각기일의 공고내용(법106:I:, 규칙56조) 책임재산에 대하여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강 ®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법1083':, 규칙57조) 제집행할수 있는 것이지만우연히 목적부동 산을선택한것일뿐이다. ® 特定擔保物 ; 임의경매는 특정담보물에 I 6 法務士 8일모
························································: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異同 f 설정된 피담보재권의 변제가 목적이므로(민 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피담보재권 잔액 법363조1항) 집행정본이 있을 수 없고, 특정 을 가지고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어 재무자의 의 담보목적물만이 집행대상이므로(법264조 다른 책임재산에 강제집행할 수는 있다. 1항) 그 피담보재권의 만족을 위하여 재무자 의 다른 재산을 경매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 라. 請求金額擦張 댜 다만 예외적으로 담보목적물로부터 변제 ® 配當要求 ; 강제경매는 집행정본을 가전 받지 못한 부분의 재권에 한하여 재무자의 재권자로서 배당요구할 수 있으므로(법88조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1항) 경매신정재권자도 배당요구종기까지는 (법 160조1항6 호). 집행권원상의 일부재권만 정구한 후 잔액으 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배당요구를 할 수 나. 所有者와債務者 있댜 그러나 그 잔액확장의 효력이 경매개 따 債務者所有 ; 강제경 매는 경매목적물이 시결정에 까지 소급하지는못한다. 반트시 채무자 소유(책임재산)이어야 하므로 @ 重複押留 ; 임의경매에서 경매채권자의 언제나 채무자와 소유자가 일치해야 한다. 청구금은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액을 한 다만 예외적으로 미리 가압류(보전처분)한 도로 확정되므로 이후 정구금을 확장할 수도 후 제3취득자가 생긴 경우에는 경매신청에 없으며(내판99.3.23. 98다46938), 피담보채 있어서 가압류 망시의 소유자가 채무자이고 권에 관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는 한 나머 제3취득자가 소유자가 되어(경매개시결정등 지 피담보재권으로 배당요구할수 없다(대판 기 후의 제3취득자의 경우도 동일한) 채무자 97.2.28. 95다22788). 다만 배당요구종기까 와 소유자가 다를 수 있지만 이는 보전처분 지 나머지 피담보권을 기초로 중복압류(임의 의 항정효(恒定交文)에 따른당연한결과이다. 경매)하여 확장할 수는 있다(대판98. 7.10. ® 物上保證人 ; 임의경매는 채무자 소유물 96 다39479). 일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채무자 아닌 제3자 (물상보층인)가 고 소유물에 담보를 설정한 2. 承繼 경우는경매신청당초부터재무자와소유자 가다를수있댜 가. 競賣開始決定前 承繼 ®承繼執行文; 강제경매에서 채권자의 승계 다. -部債權 (일반승계 특정승계 포함 이하 동일)가 있으 ® 執行權原 ; 강제경매에서 집행권인 상의 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재무자가 채권일부만을 배당받은 경우, 고 잔액을 다 사망했으면 재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시 동일한 집행권원을 기초로 채무자의 다른 상속인을 집행재무자로 확정한 후에 경매신 책임재산에 강제집행할수 있다. 청을 해야 한다(법31조, 32조, 39조2항). ® 擔保權消滅 : 임의경매에서 피담보채권의 @ 承器人表示 ; 임의경매에서 채권자의 승 일부만을 배당 받더라토 담보권이 소멸되므 계는 승계인만이 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 로(법91조2항 參照), 배당요구종기후에는 고 므로(법264조2항) 승계전의 채권자로 한 개 잔액을 기초로 고 담보목적물에 임의경매신 시결정은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해야 하 대안법무사엽외 7 I
나, 재무자 사망의 경우는 승계집행문이 필 요 없으므로 상속인을 재무자 • 소유자로 표 시하면된댜 나. 競賣開始決定後承繼 (1) 債權者承繼 ® 承樞執行文 ; 강세경매에서 재권자의 승 계가 있으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승계인 (재권자)만이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고(규 칙23조1항), 승계집행문과 승계에 관한 층명 서등본을 재무자에게 송달해야 하며(법39조 2항 3항), 승계집행문부여의 취지를 채무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법23조2항). ® 續行; 입의경매절차 전행중 재권자가 사 망하더라도 사망자 명의로 이루어전 모든 절 차는 그 상속인이 실시한 것으로 간주되므 로, 고 후의 매각절차는 상속인을 위하여 유 효한 것이다(대결72.11.7. 72마 1266) . 저당 권자의 일반승계(사망 • 법인의 합병)가 있더 라도 경매절자는중단되지 않고속행되며, 1) 피담보재권과 함께 저당권이 양도 또는 전부 (轉付)되거나 2)대위변제자(민법481조)가 저 당권을 취득한으로써 저당권이 특정승계되 디라도 경매절차는 중단 없이 속행된다(대결 01.12.28. 01마2094). (2) 債務者承繼 ® 續行; 강세경매절차 중 재무자가 사망하 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속행 하므로(법52조1항)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 문은필요없댜 ® 續行 ; 임의경매의 실행대상은 담보부동 산일 뿐, 강제경매와 같은 대립하는 상대방 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개시결정 자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임의경매개시결정후에 사망자를 재무자 • 소 I 8 法務士 8일모 유자로 표시하여 매각히가결정을 해도 위법 이 아니다(대결69.9.23. 69마581). 3. 公信力 가. 所有權取得 (1) 强制競賣 강제경매는 집행정본을 기초로 국가의 강제 집행권을 실행하는 것이므로, 일단 유효한 집 행권원에 따라 경매절차가 완결되었다면 공신 적 효과가 인정된다. 따라서 집행권원에 표상 된 청구권이 당초부터 부존재 • 무효 • 변재 • 폐기되였더라도 적법한 경매점자에 따른 매수 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任意競賣 ® 原始8성인 矢 ; 입의경매는 담보권에 기초 한 현금화절자인 경매실행을 국가가 대행하 는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에 이상이 있으 면 매각혀가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계 되 어 공신적 효과가 없게 된다. 따라서 법 원은 담보권과 피담보재권의 존부를 십사하여 부 존재 • 무효 • 불발생 • 소멸 등 실제적인 홈 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 으며 매각불허가사유가 되고, 설사 이를 간 과하여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더 라도 다읍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다(대판76.2.10. 75다994). 1) 담보권설정 계약이 무효이거나 위조된 서 류를 기초로 담보권설정등기가 된 경우와 같이 당초부터 담보권이 부존재인 경우 2) 담보권은 유효하계 성립되었으나 임의경 매개시결정 전에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법265조) ® 事後的 消滅 ; 유효하게 성립된 담보권이 임의경매절차개시후에 피담보채권의 변제 •
담보권의 포기 •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에 따 라 사후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 다불어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이 없는 한 경락인(매수인)의 대금완납으로 소 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법 267조, 내판 01.2.27. 00다44348). 나.開始決定異議 ® 節次的事由 ;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의 공신력 때문에 실제적 사유로는 이의하지 못 하고 선자적(형식적)사유로만 경매개시결정 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법86조, 내판 94.8.27. 94마147). ® 實體的事由 ; 임의경매에서는 담보권에 이상이 있으면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에 영향 을 미치계 되어 공신적 효과가 없게 되므로, 절차적사유는 물론 실체적(실질적)사유로도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가능하다(법268조, 대판87.8.18. 87다가671). ························································: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異同 f 4. 송달특례 금융기관부실자산법(정식명칭은 "금융기관 부설자산 등의 효율적 처 리 및 한국자산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인데, 법률의 이름만으로 어 차피 고 법률의 내용을 전부 표현하지 못할 전 대 구태여 이렇게 길계 명명해야만 하는 지 의 문이며, 私見으로는 다른 법률과 구별할 수 있 을 정도로가능하면 짧게 명명하는것이 그 법 률을 인용하거나 지칭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 라고 생각됩差7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 실재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담보권실행을 할 때 채무자의 등기 부상 주소지에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특별규 정이 있는바(동법45조의2), 이를 강제경매에서 는적용될수없다. 신 현 기 | 법무사(의정부회) 대안법무사엽외 9 I
법무사는 업무를 수행합에 있어 고의 도는 과실로 위입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법무사법 제 26조1항). 법무사가 업무를수행한에 있어 고의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손해를 가한 자는 없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일을 하다가 종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과실행위 때문에 위입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가 가끔 일어납니다. 이러한 과실행위는 한번으로 그처야지 다시 반복된 행위는 있을 수 없고 도 다 른 법무사가 어떠한 과실행위 때문에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배상해 주었는지 고 사례 를 하냐하냐분석해 보고 법원은법무사의 과실행위 책임을 어떻게 판단하고판결하였으며 내가 만약 해당법무사이었다면 어떻게 하였으면 그와 같은실수를 하지 아니하였을까를제 3자 입장 에서 생각해보고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다시는 그러한 실수가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본손해배상사례를모아분석하여 보았습니다. 2005. 8.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장 변 자 연 I 10 法務士 8일모
손/해/배 /상/사/례 /분1석 확인서면작성 과실로손해배상한사례 1. 부산지법 2002 가합 6572 손해배상사건 갸사건개요 (1) 토지사기브로거 허주홍과 이성규는 김해시 삽정동 653—1 대 591.9m'의 소유자 김은군의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을 위조 후 이성규는 부동산중개인 이종실에게 위 토지매도를 의뢰하자 이종 실의처는 원고 이복례에게 소개하여 2002. 2. 25. 소유자 김은군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히주홍 과 금 2억3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2500만원을 허주홍이 받고 잔금 2억 500만원은 2002. 3. 15. 소유권이전과 동시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매수자인 원고 이복례는 매매계약시 김은군명의 위입장과 인감층명서를 제시받고 확인하였으 냐 의심이가서 독약사항란에 “잔금지불할때는 매도자 본인이 영수합. 매수자가 잔금지불하고 등기할때는 매수자의 필요에따라 인감증명서를 점부하여 등기한다.’’ "검인란에 부동산매매계 약에 이상이 있을 때는 위임자와 부동산중개소에서 책임진다.”라고 특약하였다. (3) 그 후 위입인 혀주홍이 잔급을 미리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자 자기들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 아 지급할 터이니 자신들이 잘 아는 지 모법무사에게 맡겨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 를 하도록요구하자 허주홍은 근저당은원고가 아는 지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은추 모법무사 의 박명호사무장에게 맡기자고재의하여 원고는 지법무사에게 맡겼던 서류를찾아추연상법무 사사무실 박명호에게 위 임하였다. (4) 2002. 3. 11. 주법무사 사무장 박명호는 혀주홍이 등기필증을 잃어버려 확인서면으로 등기하 자고 요구하자 이 말을 진실로 믿고 김은균을 직집대면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한 것처럼 허위로 확인서면을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 주었다. (5) 원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2002. 3. 11. 사상농협에서 군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위입인 허주홍에게 잔금 2억500만원을 지급하였다. (6) 원고들은 추법무사와 중개인 이종실을 상대로 연대하여 금 243,250,000원의 손해배상을 정구하 였다. 나. 재판결과 (1) 2심판결 (부산고등법원) (가) 중개업자인 이종실은 부동산 권리관계의 확인설명의무에 대한 과심점없다. (나) 법무사사무장은 확인서면을 작성할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 인을 출석하여 내리권수여 여 부를확인할의무가있읍에토이를하지 않은과실이 있다. 대언법무사엽외 ll
손/해/배 /상/사/례 /분1석 다) 박명호는 위 혀주홍에게 확인서면 우무인을 받아오라고 교부하자 혀주홍은 성명미상자의 우무인을받아왔댜 (라) 원고는 스스로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비율은 60%로 정한다. (마) 법무사 추 모 에게는 과실비율 40%인정하고 86,100,000원을 인정 (2) 3심판결 (대법원) (가) 부동산매매계약상의 특약사항은 잔금뿐만 아니라 계약금에도 효력이 미친다. (나) 피고는 특약에 대한 계약금 상당의 배상 책임있다. 다) 과실상계의 비율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라) 손해배상 산정의 비율은 60:40으로 정한은 정당하다. 댜 법무사과실점 (1) 사건소개브로거 의 사건유치 에 유혹되 었다. (2) 토지소유주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데토 불구하고 확인서면을 사건소개브로키에게 우무인 을 찍어오라고 시킨 점이 결정적과오이다. (3) 법무사는 결코 사건에 유혹되지 말고 정도를 걷는 것이 최선이다. 2. 부산고등 2004나 11711호 손해배상사건 가. 사건개요 (1) 부산지방 법무사소속 박 모법무사는 2002. 11. 12. 사무장 소개로 박현덕소유 부산 사하구 당 리동 302 대 689.2面 및 지상건물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금 750,000,000원의 근저당설정 등기 를 원고 최종전 으로부터 위임받았다. (2) 박 법무사의 사무장 박동이는 소유자겸 담보제공자가 등기권리층이 없다고 하자 확인서면으로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정을 하여 등기가 나오자 신정인 최중진이 금 5억원을 대여 하였으나 부 동산 소유자 박현덕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의 위조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정 구소송을제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말소됨에 따라박법무사를상대로 위임인 확인 의무해 태를 원인으로 금 450,000,000원의 손해배상 정구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1) 사무장이 부동산 소유자라고 자칭한자가 등기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확인서면 작성 (2) 주민등록층과 인감층명의 이릅 ‘‘박현덕”의 이릅중 "현’'자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점을 확인 못합 I 12 法務士 8일모
손/해/배 /상/사/례 /분1석 (3) 인감증명서 의 발급번호란이 누락된 점 . (4) 확인서상에 날인된 범 인의 우무인이 주민등록층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무인 일부만 날인되어 있는집 댜 법무사의 과실점 (1) 확인서면작성을 법무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관여치 않고사무장에게 일임하였다. (2) 등기필증이 없어 확인서면 작성 시는 인감증명서의 본인 신정여부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일치 여부 면밀 검토해야한다. (3) 특히 부인이 남편대리로 토지 매도에 따라 등기위임시 남편의 위임여부 면밀 조사 판례는 가사 대리권으로는 남편명의 매토 불가로 판단. 라. 재판결과 2심에서 145,000,000원으로 화해권고 조정. 대언법무사엽외 13
손/해/배 /상/사/례 /분1석 사무장이 공탁금을 몰래 받아 횡령 하여 손해배상사례 1. 광주지방 2003 가단 31010 손해배상사건 갸사건개요 2002. 12. 2. 광주지방 법무사회소속 법무사 문 모의 사무장 박형원은 사무실에서 변재공탁자 추 막동으로부터 급 25,000,000원을 변재공탁급으로 받은 후 임의로 횡령하자 위 추막동은 법무사와 사무장 박형원을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제기하다. 나. 법원의 판단 (1) 법무사 문 모는 사무장의 사용자로써 사무장의 사무집행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 있다. (2) 법무사문모는 “자신이 부재중금원을수수한 후 이를사건부에 기재하지 아니한재 횡령하였 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무장에 대한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증기 없다. (3) 사무장이 급원을 받고 사무소소장의 영수층이 아닌 메모지 형식의 영수층을 발행하였어도 사 용자책임 성립에 영향없다. 댜 내한법무사회 조치 정구급액 25,000,000원 배상 2. 서울남부 2004 가단 22067손해배상사건 갸사건개요 (1) 서울납부지방 법무사회 박 모법무사는 2004. 1. 15. 원고 이희석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 신청위 임을 받고 사무장 이상규가 강제집행정지절차를 밟지 않은 채 공탁금 명목으로 받은 금 2,030 만원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2) 이 사실을 뒤늦게 들은 원고 이희석은 1심 소판결자와 합의 후 법무사에게 금 20,056,164원 손 해배상정구. I 14 法務士 8일모
손/해/배 /상/사/례 /분1석 나. 법원의 판단 (1) 법무사는 사무장의 사용자로서 사무장이 공탁금 명목으로 수링한 돈에 내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도 거액을 사무장에게 맡기면서 법무사에게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법무사가 미리 사고예방의 기회를놓치게 하는잘못이 있다. (3) 원고의 과실비율은 20%로 본다. (4) 법무사는 위급 2,030만원과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댜 법무사의 과실점 (1) 사무장 위주로 한 업무관행이 잘못입 (2) 거 액의 공탁급을 받고도 법무사가 공탁여부를 확인하지 아니 하였다. 3. 서울중앙 2004 가단 13539손해배상사건 가. 사건개요 (1) 원고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연합회는 서울 영등포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2003 . 4. 16. 서울 중앙회 소속 권 모법무사 사무장 장동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정업무를 위임하면서 취 득세를 포합한 일재의 비용 114,326,000원을 송급하였다. (2) 원고는 2004. 4. 9. 영등포 구청으로부터 별개부동산에 대한 과오납금을 환부 받으면서 취득 급 57,073,380원이 미납된 사실을 알고 법무사를 상대로 금 53,273,380원(농득세 금 3,800,000원 공제)을 지급하라고 소송하다 냐 법원의 판단 (1) 법무사는 사무장이 취득세 금 57,073,380원을 환급받고 되돌려주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 용자로써의 배상책 임 이 있다. (2) 고러나 원고도 의뢰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곧바로 법무사에게 확인하여 손해배상 발생을 예방 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30%책입이 있다. 댜 법무사과실점 (1) 법무사가 직접 업무감독을 소홀이한 점 인정됨. (2) 거액의 등기이전비용을 받고도 법무사는 사무에 직접관여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대언법무사엽외 15
손/해/배 /상/사/례 /분1석 법무사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인천지방 2004 가단 36115) 1. 사건개요 가. 원고 박춘자는 소외 이행정 소유부동산을 급 3000만원 근저당설정하고 3000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 박춘자는 2002. 8. 하순경 위 부동산이 수용된 후 중앙토지 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서정 본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예정통지서를 송부 받고 인천지방법무사 소속 업 모법무사에 게 사건위임을하였다. 댜 업 모법무사는 사건을 잘못판단하고 약속어음금정구소와 재권가압류 신청하였다가 배당절자 에서 원고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업 모법무사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물상대 위권의 행사로 재권압류 및 전부명 령을 신청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금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재판결과 무변론으로 3000만원배상 3. 법무사의 과실점 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등 경합이 있을 때는 기업자는보상금을 공탁하면 면책된다. 나.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위해서는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전 압류해야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수 있다. 댜 법무사는 위 사실을 간과하여 필요도 없는 약속어음금 청구의소 및 재권가압류신정을 한 과실 이 인정되며 뒤늦게 물상대위에의한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배당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배당요구종기이후라는 이유로 배당한푼 받지 못하였음. I 16 法務士 8일모
손/해/배 /상/사/례 /분1석 법무사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사례 1. 근저당권등기필증 잘못교부로 인한 손해배상사례 (대구지법 2004 가단 71222) 가. 사건개요 (1) 대구지방 법무사소속 노 모범무사는 2003. 1. 8. 김영숙으로부터 대구 대명동 전성빌라 101호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 빌라를 담보로 채권자 하재연 채무자 김영숙 재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근저당권등기필증을 채무자 김영 숙에게 잘못주었다. (2) 대구지방 법무사소속 박 모는 2003. 2. 4. 위 김영숙이 위와 같이 노 모법무사로부터 받은 근 저당권 등기필증을 이용 하재연의 근저당권등기 말소신청을 위임받고 권리자인 하재연의 의사 확인 없이 등기필증만 믿고 말소신청 하여주었다. (3) 그러자 원고 이귀선은 2003. 2. 10. 원고 이귀선에게 위 빌라를 1순위근저당설정등기를 하고 급 35,000,000원을 자용하였댜 (4) 고러나 하재연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청구의소송을 제기 승소하자 원고 이귀선은 2003. 2. 10. 위 김영숙의 빌라가 하재연의 근저당말소만 믿고 재권최고액 금 40,000,000원 의 1순위 근저당설정 등기가하재연의 회복등기로담보가치가사실상 전무하계 되었다면서 법 무사의 과실행위 때문이라면서 손해액 35,000,000원 청구함. 나. 재판결과 (1) 법원이 강제 조정합 (2) 법무사 박영진은 군 22,750,000원을 지급 (3) 법무사 조상석은 금 12,125,000원을 지급 댜 법무사의 과실점 근저당권선정등기필증을 채무자에게 준 과실로 채무자가 등기필증을 범죄에 이용함. 대언법무사엽외 17
손/해/배 /상/사/례 /분1석 2. 위조된 근저당설정말소 서류를 검토 없이 등기소제출하였다가 손해배상 (내구지방 2004 가단 32876) 가. 사건개요 (1) 대구지방 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이 모는 2003. 2. 15. 원고 손민정과 대구 고린맨션 903호 소 유자 서강원으로부터 동 아파트에 설정된 재무자 서강원 근저당권자 송윤선의 근저당권설정등 기 말소와 동시 원고 손민정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입받았다. (2) 2003. 3. 13. 이 모범무사는 소유자 서강원으로부터 받은 근저당권 설정등기 해제서류가 위조 된 사실을 모르고 근저당설정등기말소와 동시 원고 손민정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손민정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농협에서 금 65,000,000원을 대출받자 근저당권자 송윤선 은 원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하자 원고 손민정은 법무사 이 모를 상대로 금 48,000,000원의 손해배상 청구하였다. 나. 재판결과 (1) 무변론으로 원고승소판결 (2) 이 모법무사는 원고에게 손해액 4000만원의 1.2배 상당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댜 법무사과실점 (1) 채무자가 근저당설정등기말소를 의뢰할 때는 반드시 재권자에게 확인이 필요하다. (2) 채권자의 말소등기위임 인감층명서를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3. 취득세 취소절차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사례 (수원 2003가소 232443 손해배상) 갸사건개요 (1) 수원법무사회 소속 문 모법무사는수원 권선동 979―16소재 토지건물에 대하여 2001. 11. 3. 매도 인 조필수와매수인 곽무근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자매토인 조필수로부터 소유권이전등 기위임을 받고관할관서에 계약서 검인신청을한 후등록세 및 취득세 고지서를발급받았음. (2) 고 후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으나 문 법무사는 이 사실을 모 르고 방치하였다가 매수인 곽무근은 취득세납부 취소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로 취득세미납에 대한 가산세 및 신용불량자 등재로 카드사용정지 각종대출금일시상환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면 서 금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I 18 法務士 8일모
손/해/배 /상/사/례 /분1석 나. 재판결과 1심 금 7,305,110원 지급판결 확정 다. 법무사의 과실행위 (1) 소유권이전등기 신정위임은 반트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위입을 받고 실행에 착수해야하고 (2) 취득세는부동산등의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사실상 취득할때에는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 득자에게 부과 (지방세법 제 105조2항)하기 때문에 반드시 취득세발부 취소절차를 밟아야 한다. (3) 만약 쌍방간의 매매계약이 해재되었을 경우 매수자로 하여금 매매계약해제계약서 또는 확인서 를 공층하여 관할 구청에 가서 취득세발부 취소절차를 밟도록조치해야한. (4) 매수자로부터 등기비용일체를 선납 받고 등록세발급대행 등 등기행위를 하는 것이 사고예방의 지름길이댜 4. 집행관송달 위임받고 지체 때문에 손해 배상한 사례 (서울북부 2003가단 30101 손해배상) 가. 사건개요 (1) 서울북부지방 법무사회 이 모법무사는 신정인 신일웅이 이법무사에게 2002. 1. 23. 자동차가 압류 신청을 위임하면서 신청비용 350,000원을 지급하고 집행관 송달비용 45,000원을 별도 지급하였는바 2002. 1. 25. 자동차 가압류 결정 후 집행관 송달을즉시 신청하지 않은과실로 2002. 1. 28. 자동자 명의가 다른 사랍에게 변경되어 자동차 가압류 집행이 불능케 되였다. (2) 신정인은 법무사를 상대로 자동자대금 금 24,089,000원과 가압류 비용 350,000원등 24,089,000원의 손해배상 청구하였다. 나. 재판결과 • 1심 금 16,550,000지급판결 • 2심 군 10,000,000조정 댜 1심재판관의 판단 (1) 가압류 결정에 기한 집행촉탁서를 집행관에 의한특별송달 불신청 인정 (2) 가압류 기입동기 촉탁접수가 자동차이전 등록신정 접수보다늦다는 이유로 구정에서 가압류기 입등기 촉탁반려행위를 인정 (3) 손해범위는 자동자 감정결과 17,000,000원이고 집행비용이 450,000원으로 강제 집행을 하였 대언법무사엽외 19
손/해/배 /상/사/례 /분1석 다면 집행비용 공제후 16,550,000원 추심 가능하므로손해보는 금액을 16,550,000원으로 산정함 라 법무사의 과실점 (1) 급한 가압류일 때에는 가압류 신정서에 특별송달 신정을동시 신정해야합 (2) 법원과긴밀히 연락하여 가압류 결정족시 특별송달도록조치하지 않음. 5 채권압류 및 전부명 령을 신청하면서 이름한자클 틀리게 기술하여 손해배상한사례 (내전지법 2005 차 5505) 가. 사건개요 (1) 대전지방법무사회소속 이승배법무사는 2003. 12. 초순경 고객 강구태로부터 채무자를 (주)층 원으로 제3재무자를 대한민국(소관 전북지방조달정)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수 임 받고 2003.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 우송 집수하였다. (2) 그러나 신정서상 재권자의성명이 "강구태"인데 ‘‘강구대’’로 잘못기재하여 2003. 12. 19. 보정 명령이 나왔고 2003. 12. 21. 보정하여 2003. 12. 31. 인용되고 2004. 1. 7. 제3재무자에 송달 되였다. (3) 때마침 다른 사람인 대홍기전(주)의 재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03. 12. 30. 인용되고 2004. 1. 7. 제3재무자에게 동시에 집수되었으나 위 강구태의 재권압류 및 전부명령보다 1일 빨리 인용 되었다는 이유로 전액배당을 받지 못하자 법무사를 상대로 이름자만 올바로 신청하였으면 위 대동기전(주)보다 먼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인용 제3재무자에게 접수되어 전액 채권을 확보하 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부족액 금 30,559,913원을 손해배상조로 지급명령 신청하였다. 나. 재판결과 •지급명령으로확정됨 댜 법무사의 과실점 당해 법무사도 인정하다시피 신청서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 시에는 법무사 및 사무원이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자세가필요하다. I 20 法務士 8 일오
업무참고자료 1. 宗中의 成立 ·曰:.- 1 회답 I - 종총으 싱딥형태 종중으 서리O거 O 느-'--'-L종중이 싱릴하려던 종중총 종중은 공동선조으 싱넌0 상으 후손(종전에논 낱 1. 더법원 2005. 7. 호(宗中總會)를 개최하여 차에 한함)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 도二 ‘종족의 21.선고 2002다 종중구약(宗中規約)을 정 차연탈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으 사당과 동시에 1178 전원합의체던 하고 내표자(代表者)를 선 자손에 으하여 싱릴등仁 것이고, 싱덥을 위하여 겸 ‘남자’를 성으 구 익하는 등 른벌창 조죄행 ‘특발한 조직렙의 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별없 二 ‘후손’ 으로 위’를 필요로 하논7멉 다나 목석인 공동선조의 분모수호, 제사붕행, 변경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을 규율하기 위 2. 일부 변경된 더 하여 ‘규약’ 을 정하二 경우가 있그 또 대외적 법원 1998, 7, 10.선 인 행위를 할 때에二 ‘대표차 를 정할 필요7十 고 96다488 판결 있논 것에 天 나天 아L하며, 반느人 특정한 명 칭으 사용 및 서먼화된 종충규약이 있어야 하거 니 종중으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입도 어 있는 등 조죄털 갖추어야 하는 것노 아니다 종중0 싱립(成立)도 러 던 종중은 그 선조의 사망파 동시에 그 자손에 의 대법원 1994. 11. 11. 종원(宗員)O 적어도 몇 명 하여 싱멉도|巳 것으로, 그 대수에 제한0 없고, 선고 94C十1m2 던 0 상이라야 하논가? 또한 중원0110여명에 뭄과하다하여 종중의 성 결대수저한), 1992 립에 영함을 주논 것도 아니며, 종중으 내표자 2 14선고 91다1172 가 계속하여 선임도어 있는 등 조직을 갓추어야 판겸(종업수),1995. 하는 것도 아L다. 11 . 14선고 95다 1603판겔스식 종중으 성립 종중온 인위적요로 ‘결성 종중온 선소의 사당과 동시에 차손 중성본 0 삼 대법됩 1998. 7. 10. 과 소멸절차 (結成)’ 하여 广성 딥」 되고, 으| 후손(종전에二 남자에 한햄을 종원으로 하 선고 96[.f488 판겹 인위전으로 ‘해산(解散)’하 여 구성되논 ‘자연 밭생전 집단’ 으로, 종중의 (성립, 1999. 2 28. 여 「소멸」도는가? 정료에 특별합 소죄행위를 멀요로 하는 것은 선고 98[.十56783'.소 아니며 종중으 소멸 역시 인위도요로 해산하는 멸) 고유으미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트성 (固育意味)의 天역(特定地域)의 거주자 종중 만으로 구싱된 단체도 「종 중」인7胃 것이 아L러 고 종중에 속하는 종원0 도두 사 당하고 ‘내를 이를 후사가 없으尸’ 「소멸」한다 ’고유의미으 종중도: 통제사으 더심인 공동人 조 와 구성윅언 후손의 법위 및 분묘관己 의 삼황 등 그 짙처적 너용에 의하여 판단되고, 공동 선조 의 후손 중 특정지역0나 차마소속 종원단으로 소죄처 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尸 ‘종중유사의 단체에 둘과하다 다간 이U 싱릴된 종중중일부7十 주동이 되어 종 중규약을 만들고 충회를 소집하여 대표자를 선출 하였다 二 사정단으로 종중과二 별개의 단체 를 구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그 이巳 이전부터 내 대법원 1966. 7. 30선고 9로14794 판결(실처 적 내용), 20 02. 6. 28선고 2001 다5296 판결 (과정심착오) 대언법무사엽외 21
업무참고자료 .z. 특정지역가주 중원으로 구 성된 단체으 人1 入| C)는 2. 宗中의 性格 ."i. 중중의 싱격 중중의 명예 훼손에 대한 구저방법 종중의 고소 에 대한 종원 의 턴텀소입 7 f부 I 22 法務士 8일모 _ 희탑 I - 특정天 역(特定地域 내에 거수 하巳 일부 종원이나 트정항런 (特定行列)의 중원만을 그 구 싱원으로 하논 종충단체도 r고유의D 의 종중J인가? 근1오二 종중을 조칙화하논 과정상으 착오' 일 수노 있는 U늘, 그 종중이 '고유의미으 종중」 O 아L러고추단할 것0 이L다 「고유으미으 종중JO 아니고 결공중유사(宗 中類似)의 단체Jo 다 다만, '공유으D 의 종중」인가의 여무二 중 충의 론적, 그 싱릴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 으 법위와 자격기준 종중규약으 나용 등을 종합하여 円尸卜할 것이다 내텀뭔 3J02 5. 10. 선고 200 2[.十 486 3 판결(중충유사단체 ), 2002. 6. 28선고 3J01. 다5조6 円겸 (종중7|준) 1 회답 | _ - 종충은 고 단체싱의 법률 적 성격0 「비법인사드(非 法人社團」인 7 f? 종중0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에, 명예 호복名출回 復)에 도당합 처분을 구합 수있는가? 종청宗中)으 고소에 더하여 둘기소 처분이 있는 겸우 ‘종원宗圖' 0 「헌법소원심 판청구」를 할 수 있는7 f? 중충은 궁동선조의 분모수호 및 붕저 사언 후손 상호간의 친모을 론전으로 헝싱도|논 자연밀성 적인 종족단처 로, 종중규약이니 관습에 따라 선 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노로 소적 을 갖추고 지속도인 활동을 하고 있다먼 「H 법 인사드[j으로서으 단체청0 인정된다. 중중은 자연인이나 법인처럼 권근으 주치는 아니 나 소송삼 당서자능런 이 있논 비 법인서두[非法人 計團요록 명예러는 인격권으 침해에 더하여 손해 배상에 갈은하거나 ‘손해배성과 함께 명예호목에 ‘전당한 처분’을청구합 수 있곡 사전예밤적 구저 수단요로 침해핼위의 정지 ’ 방지 등의 言天肉구 권도 민성된다. 종충재삼으 소유자는 종중이니, 고 소유형태는 ‘법인아\::1 사단’ 인 종충으 구섭원인 종입으 ‘총유 總有)’로서 종원은 총유차로서 법조1으 ‘미해자가 될수 있요브로 頂1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있다. 그러나 ‘법안 으 경우논 법인국 개인은 엄격히 다귿드로 대표자라도 개인’은 「헉법소윅심판칭 구J를합 수없다. 내법원 1994. 9. 30선고 93C十 27703 판걷 1. 턴법 저764조 2. 내법원 1991. 10. 22선고 98[.16381 판겹손해배생, 1997. 10. 24선고 96다17851 판결(言 지 1. 딘법 저안타묘제1항 2. 턴법재판소 1994. 12. 29선고 94회U十82 결정, 2000. 12 14선고 2000헉따308 결정
업무참고자료 3 宗中의 種類 ·曰 종충과 문중 의 구별 삼위종충의 하위종원에 대합 할중징 계 가부 4 宗中規約 ·曰 규약의 멀요 석 기재사항 일부 종원의 의결권을 제 한하亡 종중 규약의 효력 O E그 TT丁 1 회답 | - - 더종총(大宗中)과 소종춤 (小宗中)또二 중충(宗中) 과 문충門中)은 어덜게 다 르7 十? 삼위종중(上位宗中)O 하 위종충(下位宗中)으 종원 자격을 박탈하는 ‘합종징 겨’를 한 경우에, 징겨받 온 종원온 하위종중의 종 원자격 0 「박탈」 도 亡 가? 종총에二 본관人조를공동선조로 하논 '더종중」 과 중시조를 공동선조로 하논 「소중충」 O 있고, 공동선조가 누구인가에 따러 여러 소중중이 있 게 된다 유복:(有服親)으 소종중을 '문중Jo 라 한나. 종중으 호 합을 「종회(宗會)」, 문총의 호 합을 「문 회(門會)」 러 하고, 종중으 대표자를 중장(宗 長」, 문중으 대표자를 「문장(門長)」O 러 한다. 종충은 공동선조의 문묘수호와 몽저 사 및 종원 삼호간의 친목도노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종 족집탄 요로서 성넌 이상의 후손(종전에는 낱자 에 한햄온 ‘당언하 종원이 되브록 종원자격을 박탈하二 소위 할종말1’인 관헝이 있다하曰러 도 0 논 종충에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 다. 더욱0 삼위종중이 징계처분으로 하위종중의 종업자격을 r박탈」할 수 없다. 천중숙「신한구가족 법론」 300쪽 내법원 2002. 5. 10선고 2002[.十 4863당언집득), 1979. 4. 24선고 T7다1173 판결할종 두효) _ 1 회답 | - 법인아닌 사단의정관(定 默)기타으 규약(規約)요로 어떤 사항0 반드人 기재 도어야 하는가? 종중규약요로 특전天 역 내 에 71주하는 종원에게만 의 결권議決權)을 주곡 그 밖 에 71주하는 종웍에게는 의 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7멉 정관 기타의 규약에논 단체의 록적\ ‘명칭’, ‘사두소으 소새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다표 자 또는 관己 인으 임먼에 관현 규정, ‘사원자 격으 특실에 관한 규정이 기재도어야 한다. 고유으미으 종중에 관한 규약을 만二면서」특정 지역 내에 기주하는 일부 종원에 한하여 으 결권 을 주고 그 밖에 가주하는 종원의 의결권을 박 탈할 개언싱이 많은 종중규약은 종중으 본실에 반하여 「두효」이다 1. 민법 J:1140소 2. 2004. 12 24. 등 기예규 저109안E 내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 결 대언법무사엽외 23
업무참고자료 5. 宗約所• 중약소의 의으 종약소의 등71 _ 회답 | - 종약소(宗約所)巳 종중의 별다 종약소巳 종총으 업무를 大군 하二 사무소01 q 깅중한 「법률학사 른 명칭인가? 따러서 종약소二 종중으 별칭이 아니다. 전」 868쯔 〈보]|〉 ‘동개정씨종약소’ 는 종증으 명칭0 아니고 종중의 사무소이브로 2003. 5. 3J. 동래성 사 더중충 으로 개칭하였다. 종약소(宗約所)二 흥기사항」 법인아는 사단으로서 종충0 등기권근자로 1. 두동산등기법 저 인가? 서 등기할 사항은, (1) 종중으 명칭, (2) 두동 57조 All2항 산등기용 등록턴호. (3) 종약소. (4) 대표자 2. 1993 9. 6등기 으 성명 주민등록먼호, 수소이다 저Q229호 짙의회단 나러서 증약소는 종중의 사무소로서 「등기 (등기선례41'3 35항 사항Jo 느로, 종약소가 변경된 겹우에는 종 충규약0 나 겸의서 등 그 변경을 츰멸하논 셔먼을 첨부하여 「등기명으인표人 변경등기」 를산청할수 있다. 6. 宗中의 構成員 ·曰:._ - 회답 | 종중 규약 에 종중규약을 작성하尸서 일부 종중은 콩동선조으 성년 이삼으| 후손(종전 대법원 1992. 12 의한 종원자 종원으 자격을 입으로 저현制 에는 남자에 합 함)을 종원요로 하여 구성 11선고 92다30153 격으 저한 및 眼)하커나 확장(}舟張)합 수 있 도二 종족으 차연적 집단요로서, 혈족이닌 판결(종원자격 ) , 확장 가부 二가? 자나 타가에 출7| 한 자와 그 차손은 종중으 1997. 11. 1 4.선고 구싱원0 될 수 없다. 96다2쩡15 판결(자 종원자격巳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 격임의 변경불거 구약은 중중의 본짙에 반하여 ‘무효' 0 므 로, 본계 종원0 털 수 없二 차가 중중총회 에 참석하여 으걸권을 햄서하여 종중 더표 자를 선임하였다尸, 그 선임검의는 종중총 호결의로 효력이 없어 선임된 대표자巳 적 법한 종중대표자로 볼 수 없다. 종업멍부 종원으 자격賢塔을 종중구약상 종중은 자연적 중축집단으로서 싱넌 0 삼의 내법원 2002. 5 미퉁록자으 종원명두(宗員名:읽에 등록된 자 후쇤종전에는 남자에 한햄우 당연히 그 종윅 10 . 선 고 20 0 2다 종원 자격유무 에 합하여 두여할 수 있는가? 0 도고 발도으 검으나 안정에 으하여 일부 4863 판걸, 1991 I 24 法務士 8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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