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9월호

가. 의의 (1)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 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 839의2CD),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 의할수 없는때에는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에 의하여 당사자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재산 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찹착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민 839의2@). 위 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디 2년을 경과 한 때에 소멸한다(민 839의2®). (2) 위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의 이혼, 혼인 의 취소의 경우에도 준용될 뿐만 아니라(민 843, 가소 2® 마류 4),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판 1995. 3. 28. 94 므1584). 그러나 법률상 혼인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사실혼은 법률상 보호할 수 없을 것 이다(대판 1995. 9. 26. 94므1638, 1996. 9. 20 . 96므530 참조). 나. 재산분할의성질 부부간의 실질적 공유재산의 청산을 중심적 요소로 하고, 이혼후의 부양료 요소와 이혼에 수반하는 손해배상을 포합하는 독립한 1개의 이 혼급여청구권이라는 입장과, 제1의적으로는 이 혼에 있어서 부부공동생활중의 재산관계의 청 산이고, 제2 이 적으로는 이혼후의 부양과 유책 배우자로부더 무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는 견해 등이 있으나(가사사건신 립서식과 수속〔신일본법규〕’ 93면), 우리 실무 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I 10 潟E l0월오 (1) 재산분할의 성질 재산분할의 본질은 부부가 혼인중에 상호협 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대판 1995. 10. 12. 95므175, 182(반소)). 초기 의 실무례는, 이혼후에 경제적으로 곤궁 을 겪게되는당사자에 대한 부양적 요소를보총 적으로 고려 하였으나(서울가정법원 90드 64217, 91므634, 91드20511 찹조), 근래에는 청산적 요소만 심리 、 판단하고, 혼인해소후의 부양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심리, 판단하지 않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다(법원실무제요〔가 사〕749면). (2) 재산분할과 위자료와 관계 재산분할에는 위자료는 포합되지 않지만(한 정설. 서울가정법원 90드62624 판결) 재산분할 과 위자료청구는 병합청구는 물론 가능하다. (가) 재산분할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를 아울러 심판할 필요는 없으나 당사자 의 의사가 위자료도 포함하고 있는 취지 라면 적절한 석명을 통하여 청구취지와 원인을 보총하게 한 후에 위자료청구를 분리해 독립한 청구로서 심리 、 판단한다. (나)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재산 분할의 취지가포합되어 있는지를당사자 에게 석명을구한후만약 재산분할의 취 지가 포함되 어 있다면 청구취지와 청구원 인(대상, 분할방법, 기여도 등)을 정리하 도록 유도한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따 로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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