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9월호

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급을 받 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민법 제839조 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기타 사장’으로 참작되 면 족하다(대판 1995. 5. 2 3. 94므1713 • 94므1720, 199 8. 6. 12 . 9 8므213). 그러나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부부 일방의 퇴직 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 직급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 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고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급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 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급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대판 2000. 5. 2. 2000스13). 예를 들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1972. 3. 6.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생활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1996년 7월경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 여, 그 소송에서 1997. 8. 22. 변론이 종결 되고 1997. 9. 5.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 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로 급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 어 1997. 10 . 7. 확정되 였고, 상대방은 1973년 3월경 대한건설협회 산하 견설기능훈련원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3. 7. 명예 퇴직하여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으로 금 177,754,430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변론종 I 14 潟E l0월오 결일경을 기준으로 한 퇴직일시급 상딩액 은 금161,921,830원이 되는 경우, 상대방 이 수령한 퇴직금 중 상대방이 위 입사시로 부터 위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의 혼 인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기에 상 당한 위 금 161,92~830원은 이 사건에서 분할의 대성인 재산이 된다. (다) 부부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 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 으로 개인재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 담하게 된 채무는 분할대상이 되고(대판 1994. 12. 2. 94므1072, 대판 1996. 12. 23. 95므1192, 1208), 부부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무를 부담하 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 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 방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질수 없다 (대판 1997. 9. 26. 97므933). 또한 부동 산에 대한 임대차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혼인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된 재무로써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9. 6. 11. 9 6므139 7). (라) 제3자 소유명의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으 로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속하는 이 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3. 6. 11. 9 2므10 54, 10 61) (마)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 교수로서 재산 취득능력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소 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기다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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