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9월호

論說 인지의 與否를 살피면 되기 때문이다(私見). 10. 執行文 및 執行權原 原本에 적을 事項 가. 執行文에 적을 事項 執行文은 執行權原의 끝에 다음과 같은 事項 을 적고 法院事務官等이 職印으로 記名擦印하 여야 하는데, 이때 從前(舊法479조2항)에 施行 하던 法晩의 廳印은 찍을 必要가 없게 되 었다 (법29조2항 改正). ® “이 正本은 被告(또는 原告) 아무개에 대한 强制執行을 實施하기 위하여 原告(또는 被告) 아무개에게 준다.”는 文句(법29조2항) ® 承繼가 法院에 明自한 事實인 때에는 고 趙旨(법 31조2 항) ® 條件또는 承繼때문에 裁判長命令에 따라 執行文을 내어 준 때에는 裁判長命令으로 내어 준다는 起旨(법32조3항) ® 數通付與 또는 再度付與의 境遇에는 고 事 由(법 35조3 항) ® 執行權原에 表示된 請求權의 一部에 대하 여 執行文을 내어 주는 때에는 强制執行할 수 있는 範園(규칙20조1항) ※ 여기 서 “請求權의 一部'’의 意味를 文言的 으로만 보면 하나의 請求權 가운데 一部라고 보 이나, 請求權이 여러 個인 境遇도 있을 수 있으 므로 이때에는 고 가운데 하나의 請求權을 意味 한다고 解釋하는 것이 相當하다(私見). ® 承繼人에 관한 規則19條3項 規定의 疏明資 料가 提出된 때에는 承峨人의 住所 또는 住民登 錄番號 等(同{112항) I 36 潟E l0월오 냐 執行權原原本에 적을 事項 ® 規定 : 執行權原의 原本 또는 正本(즉, 判 決原本 또는 上訴審判決正本 : 법36조)에 다음 事項을 적고, 法晩事務官等이 私印으로 記名樣 印하여 야 한다고 從前慣行을 明文化하 였디{규 칙21조) . 1) 數通付與 또는 再度付與의 境遇 그 事由 (법35조3항) 2) 執行文을 原告(또는被告)에게 내어 준다 는 趙旨와 그 날짜(법36조) 3) 承繼執行文을 내어준 超旨(법31조, 57 조)와 承繼人의 이릅(규칙21조1호) 4) 執行權原에 表示된 請求權의 一音F에 대 하여 執行文을 내어 주는 때(규칙20조1 항)에는 强制執行할 수 있는 範園(규칙21 조2호) ® 承繼의 越旨 記載: 前述한바와같이 承織 의 境遇에는 裁判長命令이 必要한지 與否에 無 關하게 執行權原의 原本과 내어주는 執行文에 씁各承繼의超旨를적어야한다. @ 原本에 條件成就記載 不必要: 條件의 境 遇에는 明文規定이 없으므로 執行權庶의 原本 에는 굳이 條件成就의 超旨를 적을 必要가 없다 고본다(私見). @ 執行文에는 條件成就記載: 그러나, 條件 의 境遇 裁判長命令이 必要한 境遇(법32조3항) 는 勿論, 裁判長命令없이 執行文울 내 어주는 執 行權原(支給命令• 履行權告決定• 執行證書 等) 이라도 내어주는 執行文에는 條件이 成就된 超 旨를 적을 必要가 있다고 본다(私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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