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9월호

日本떤料畵喪舊왼괭야改正 II . 簡易法院 民事事件의 訴松代理權(日 률전문가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댜 이는 司法 제죠조 제1항 ~ 7호) 사법제도의 이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법 률전문가의 선택의 폭을 높였다는 의미에서 국 1. 도입배경 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편의성의 향상을 가져왔 간이법원 관할 민사사건은 변호사의 지역적 인 편재3)와 취급사건이 소액이기 때문에 변호 사가 취급하는 경우가 적 었다.4) 이에 반하여 사법서사는 지역적인 편재가 심 하지 않고, 재판서류의 작성업무를통하여 민사 소액사건에 관한 전문성을 몸소 체험하여 온 사 법서사에게 국민의 권리옹호와 사법서사의 전 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간이법원사건의 소송 대리권을부여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5) 지급까지는 간이법원 관할사건에 있어서 법 3) 일본의 간이법원은 전국적으로 438개소인데, 그중 변호사가 있는 간이법원은 281개소로 약 65%에 불고后區, 사법서사는 429개소로 약 98%지역에 활동하고 었다고 한다(2002년 일본사법서사회연합 회가조사한자료). 4) 2000년도 간이법원 소송사건 301,185건 중 변호 사가 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은 전체 사건 중 약 10%인 31,281건에 불고固였고, 쌍방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은 전처回 1.3%에 볼고固였다 고 한[.K2000 년 최고법원 사법통계연보). 5) 일본정부는 경저1£1 글로벌화, 정보통신기술혁명(IT 혁명), 환경문저1£1 심각화에 따른 구조적 환경변화 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의 각 분야에 판해서 계획 적인 규저께혁의 적극적, 발본적인 추잔을 도모하기 위한‘규저께혁 추진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규 제개혁 추진 3개년 계획의 한 분야인 ‘사법제도개혁 심의회' 를 1999. 7. 내각에 설치하였다. 이 사법심의회는 2년간의 조사십의 과정을 거쳐 2001. 6. 에 내각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의 견서는 인접 법률전문직종의 활용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옹호에 충분하지 못한 현상을 측각 해소할 필요 성을 감안하고, 이용자의 판점에서 당면한 법적수요 를 충족하기 위한 조차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는 전 다고할수있다. 2. 구체적인 업무 범위 1) 간이법원의 사물관할6)을초과하지 않는 민 사사건에 한하여 소송대리를 할 수 있고, 그 밖에도 간이법원 관할 민사사건에 관한 제소전 화해, 지급명령 증거보전, 민사조 정의 각절차를대리할수 있다. 2) 그리고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사법서사의 相談業務(日司法 제3조 1항 7호)의 추가를 제하에 ‘소송절차에 판하여는 인접 법률전문 직종들 이 가자는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견지에서 적어도 사 법서사에게 간이법원에 있어서 소송대리권(간이법원 의 사물판할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 • 호16H사건의 대 리권 포함)을 부여한다’ 는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소송대리권에 대하여는 높은 신로園과 능력 을 담보할 수 었는 조차를 전저匡 하여 소송대리권 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에 일본 규저메혁위원호는‘국민의 권리옹호에 불충분한 현상을 측시 해소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이 용자의 관점에서 당면한 법적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조차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소송절차에 있어서 인접 법률전 문직종이 가자는 전문성을 활용한E~ 견지에서 적 어도 신뢰성을 높아는 능력담보조치를 강구하는 전 제하에 사법서사에게 간이법원의 소송대리권을 인 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사법서사에 대한 간이 법원의 소송대리권 부여는 규저Vl혁위원회의 3개년 계획 및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 의견에 따라 신설된 것01다. 6) 日本裁判所法 저B3조 1항은 소송물기액이 90萬円 을 초고固지 아니한 사건을 간이법원의 사물판할로 규정하고있다 대만법무 사럽외 39 I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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