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자료 하기 위해서는, 따구성원 중에 사법서사법 제3 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사법서사는 보수에 관하 조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법서사가 있어야 하 여 보다 자유로이 정할 수 있게 되 었다. 고, @법인의 정관에 간이법원의 소송대리업무 이 보수규정을 삭제한 것은 자격자간의 공정 를 행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한댜 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합으로써 이 용자에 대하여 보다 저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16) w. 司法書士忽戒制度(日司法 제49조) 그런데 보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 만 으로서도 이용자인 국민에게 편리한 점이 있었 사법서사법인제도의 신설과동시에 사법서사 음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보수에 관한규정 법인에 대한 징계처분규정을 신설한 것은 당연 을 삭제합으로서 이용자인 국민이 지불할 보수 하다고 하겠으나 특히 국민이 사법서사에 대한 에 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사법서사 및 사법서사법인이 법률 또는 법률이 기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는국민은 당해 사법서사및 사법서사법인에 대 하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법무 국장은 징계청구 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를강구할필요성이 있다. 고래서 법무성은 사법서사의 보수에 관한 기 준을 정하여 위임인에게 명시할 의무를가할것 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17) 하여야할의무가부과된다. VI. 粉움볍司1볶制度:(日司法 제59조) 그런데 국민이 청구한 사안에 대한 법무국장 의 징계처분(징계를 한 사실 또는 하지 아니한 사법서사는 업무처리의 성격상 위임인과의 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인 국민은 이에 대한 불 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분쟁은 복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댜15)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자가 1차적으로 조정을 V. 報訓規正의削除 사법서사의 보수에 관하여 개정 전 사법서사 법은 사법서사회의 희칙에 ‘사법서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 (개정전 사법서사법 제53조 제7호)을 두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보수에 관한 규정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사실이다. 15) 국민징계청구권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세무사법, 변 리시법어匠 규정하고 있다. 16) 규저께혁추죠뮈원회는 자격자간에 있어서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관점에서 공인회겨IAf, 사법서사, 노무 사 등에 대한 보수규정을 삭저困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현재 행정서사는 1999년, 변리사는 2000년, 세무사는2001년 각보수에 관한규정을 삭저后f였Ef. 17) 河合芳光의 앞의 책, 107면 참조 ; I 42 潟E l0월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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