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9월호

立登記에, 定軟변경에 의하여 이에 관한規定을 신설한 때에는 통상의 變更登記 期間내에 本店 年度末에 株土가 된 것으로 보계 할 수 있다(商 350의4, 350 @ 후단). 소재지에서 위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의 株主名簿閉鎖期間中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 登記를 하여야 한다(商 317 @,@>, 183). 사합으로써 株主가 된 者는 그 期間中의 總會의 株券上場法人과 協會登錄法人은 위 주식매수 決議에 관하여는 議決權을 행사하지 못한다値i 선택권에 관한사항중"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期 340의5, 350@). 間"을 登記하지 않을수 있다(등기예규제991호). 라.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로 인한 變更登記 그것은 證券去來法上 이 사항이 定軟의 필요 적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申請書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定歌또 는 定軟변경에 관한 株主總會議事綠을 첨부해 야 한다(등기예규 제991호 非松202). 다.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 주식매수선택권의 行使價格으로 新株를 발행 하여 교부키로 한 경우에는 株式買受選擇權者 는 주식매수선택권의 行使期間내에는 언제든지 주석매수서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者는 請求書 2 通을 會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請求書에는 인수할 株式의 종류 및 數와 주소 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者는 청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新株의 發行價額 전액을 請求 書에 기재된 銀行 기다 급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商 340의5, 516의8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者는 新株의 發行 價額을 納入한 때에 株主가 되는 것이지만 (商 350의4, 516의9 전단), 新株에 대한 利益이나 利子의 配當에 관하여는 定軟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營業年度의 直前營業 : I 6 潟託 lO일호 (1)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新株를 발 행하게 되면 통상의 新株發行의 경우와 같이 發 行株式의 總數, 資本의 總額등이 增加變更하게 되므로 그 變更登記를 하여야 한다. 이 變更登 記의 登記期間 등에 관하여는 特則이 있다. 즉, 주식매수선택권의 行使日이 속하는 달의 末日로부더 2週間內에 本店소재지에서만 그 달 안에 발행한 新株 전부에 대하여 그달 末日을 變更年月日로 하여 일괄하여 1件으로 申請하여 야 한다(商 340의5, 351, 1999. 7. 12 등기 3402-720, 등기예규 제991호).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전부 행사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의 行使期間이 경과한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登記의 株消申請을 하 여야할것이다. (2) 첨부서면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다음 서면을 첨부하 여야 한다(등기예규 제991호). ®新株引受請求書 ®株金의 납입을 맡은銀行 기타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