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2. 羅養申告의 申告義務者 재판상 파양신고의 신고의무자는 그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자이다(호적법 제 75조, 제63조). 재판상 파양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 청한 자의 상대방도 파양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의 파양신고는 신고의무자로서의 신고 가 아니고 신고적격자로서의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기간이 해태된 경우에도 과태료의 처분을 할수없댜 재판상 파양의 제소자가 법정기간을도과후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의 신고해태자는 어디까 지나 소제기자이며 가사소송규칙 제7조의 판 결 • 심판(조정포함)이 확정(성립)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본적지 호적사무관장자에게 빠짐없 이 통지하여야 하고(그 통지서에는 가급적 재 판서 동본을 첨부합이 바람직합) 호적공무원 은 전항의 통지를 받고 법정기간내에 소제기 자 또는 상대방의 신고가 없으면 지체없이 호 적법 제43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 에 따라 직권정정(정리虐- 하여야 한다(호적예 규 제313호). 3. 羅養申告의 申告期周 • 申告場所 가. 申告期間 재판상 파양신고에 있어서 먼저 판결에 의 한 파양신고의 기 간은 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1 월 이내이다. 다음 파양의 조정성립에 의한 파양신고는 그 조정성립일(조정조서의 작성일)로부더 1월 이내이다. 나. 申告場所 파양신고의 장소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이 없 으므로 호적신고의 장소에 관한 일반규정(호적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서 파양신고의 사건본 인(당사자)의 본적지인 양친의 본적지 또는 신 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소에서 하여야한다. 그러 나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자(외국엔에 관한 파양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하여야한다(호적법 제25조제2항). 4. 羅養申告書記載事頂 파양신고의 기재사항은 호적신고의 일반적 기재사항과 파양신고의 기재사항이다(호적법 제29조, 제72조). (가) 먼저 호적신고의 일반적 기재사항으로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기 명날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 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호적법 제29조 제1항). ® 신고사건 ® 신고의 연월일 ® 신고인의 출 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및 호주 의 성명 @신고인과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 주소, 성명,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나)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고인 또는 신고 사건의 본인을 따라 거가하여 다가에 입적하 거나 기다신문의 변경이 있게 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본적 및 신분변경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민법 제795조 계2항 (@ 전항의 경우에 I 10 法務士 ]0 일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