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判上 羅養과 戶籍整理節次II 그다가에 입적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은 일가를 창립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다 가에 입적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이 있 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자의 성명, 출생연월 일 및 고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여기서 전 항이라 함은 민법 제395조 제1항으로 「호주가 폐가하고 타가에 입적한 때에는 가족도 그 다 가에 입적한다」는 규정이다. 이 민법 제795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 파양신고의 기재사항으로는 다음 사항 울기재하여야한댜 印 당사자의 성명 본 및 본적(당사자가 외국 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 양자의 치생부모의 성명 및 본적 ®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본적 ® 양자가 복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 양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 원인 및 장소. 그러나 생가를 부홍하는 때에 는 고 취지 및 부흥의 장소(호적법 제72조) 5. 羅養申告書樣式 파양신고서의 양식은 협의상파양신고나 재 판(또는 조정)상 파양신고할 것 없이 다같이 호적법시행규칙 제28조가규정하고 있는부록 신고서양식 (양식 제4호)를 사용한다. 이 [양식 제4호] 파양신고서의 모습은 다음 과같댜 1"`"' 파 양 신 고 서 • •~•I ""촐 따 기계마시기 마랍니디 뻬 - - - -뻬` 본 거 麗〔 : I ;\』 麟 三E재판빼깁 p \ l 입戶 년 밀 입 ., . 昌: 나 T 훈 -,. 『I서; `. 닌 뺄 일 벌린네 서',I~,a 으면망鼻년 .. `,.'입, 구민군록번 .. 보 사멸’이 ·념뢸입 ""I F기러 닌릴 어’,{인’ ,.. 시’,'인i 판례 6. 羅養申告書의 作成方法 가. 양친란([란) 및 양자란(@란)의 기재방법 양친란 (®란)에는 양부와 양모의 본적, 호주 및 관계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주민등록번호, 성명 , 본등을기재한다. 양자란 (@란)에는 양자의 본적, 호주 및 관 계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주민등록번호, 성명, 본등을기재한댜 양친 또는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본 적란에 국적을 기재한다. 나. 양자의 친생부모란(g란)의 기재방법 이 란에는 양자의 생가부모의 성명과 본적 을기재한다. •••••••• 대만법무사럽~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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