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다. 복적할 가 • 부흥할 가란(@란)의 기재방법 이 란에는 해당되는 항목번호 工: :에 O 으로 표시한다. 양가를 떠나는 자가 생가에 복 적하는 때에는 그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을 기재하고 양자가 복적해야할 생가가 폐가 또 는 무후로 되어 생가를 부흥하려는 경우에 고 부홍할가를기재한다. 랴 법정분가장소 • 일가창립장소 • 부흥장소란 (懿)의 기재방법 이 란에는 해당되는 항목번호 [I] : :에 O 으로표시한다. ® 양가를 떠나는 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 속이 있어 법정분가하게 되는 경우에 고 장 소를기재한댜 ® 양자가 복적해야할 생가가 폐가 또는 무 후로 되어 일가를 창립하는 경우에 그 원인 몇장소를기재한다. @ 생가를 부흥하려는 경우에 그 부홍장소 를기재한댜 마. 수반 입적자랜@란)의 기재방법 이 란에는 양자와 함께 양자의 가에 입적되 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기재한다. 성명(한글 • 한자) 본, 주민등록번호부 성명 모성명 양자 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한다. 바. 기타사항로K?란)의 기재방법 협의파양을 하는 양자가 만 15세 미만인 경 우에는 양자의 입양당시 입양을 승낙한 자가 파양의 협의를하여야하고 그자가사망기다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경 우에는그사유 사. 재판확정일자 • 법원명랜®란)의 기재방법 이 란에는 재판 또는 조정에 의하여 파양신 고를 하는 경우에 재판확정일 및 조정성립일 과 법원의 명칭을 기재하고 협의상 파양의 경 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아. 증인란(@란)의 기재방법 이 란은 협의상파양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재판상파양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쟈 동의자란(@란)의 기재방법 이 란은 협의상 파양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재판상파양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차. 신고인란(®란)의 기재방법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소자 또 는 소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항목변호([1]법정대리인[가] 부[나]모[다]후견인][2]직계존속 [3]제소자 [4] 소의 상대방)에 "0"으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 (또는서명)한댜 7. 添附書類 (1) 재판서 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 재판상 파양의 경우 당해 판결등본과 확정 증명서를파양신고서에 첨부하여야한다. (2)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파양의 조정이 성립되어 파양신고를 하는 경우에 당해 조정조서등본과 그 송달증명서를 파양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I 12 法務士 ]0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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