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判上 羅養과 戶籍整理節次II (3) 파양동의서 허가서 파양을 동의한 자가 작성한 동의사실을 증 명하는 서면과 후견인이 파양동의한 경우에 이에 대한 법원의 허가서 각1부를 파양신고서 에 첨부한다. 및 후견인 동의에 대한 8. 羅養申告의 戶籍記載 가. 끄R기재의 개요 파양된 양자는 양가의 호적으로부터 제적되 고 생가에 복적되며 생가가 폐가 또는 무후가 인 때에는 생가를 부흥하거나 일가를 창립한 다(민법 제786조). 만일 파양된 양자에게 배우 자나 직계비속이 있을 때에는 생가에 복적하 지 않고 법정분가호적을 편제하게 된다(호적 법 제192조의2 제2항 제1호). 고러나생가의 호주승계할지위에 있는자는 생가에 입적한다(민법 제789조 제1항단서). 고런데 생가의 동생이 이미 생가의 호주가 된 후에 형이 파양으로 생가에 복적하더라도 호주에는 변동이 없다(호적예규 제83호). 나. 재판상 파양의 호적기재례10) (1) 양가의 호적 (가) 양친의 신분사항란 〔파양판결확정(또는 화해성립, 조정성립, 조정 에갈음하는결정확정)일] 0년 0월 0일 [판결 征논: 화해 , 조정 , 결정 )법원] 0 0 법 원 향자] 000 [신고일] 0년 0월 0일 [신고인] 0 00 (나) 양자의 신분사항란 [파양판결확정(또는 화해성립, 조정성립, 조정 에 감음하는 결정확정)일] 0년 0월 0일 [판결(도는 화해, 조정, 결정)법원] 0 0법원 [양부] 0 0 0 [양모] 0 0 0 [신고일] 0년 0월 0일 [신고인] 0 00 [제적일〕 0년 0월 0일 (다) 양자의 수반계적자 신분사항란 [제적일〕 0년 0월 0일 [제적사유] 부(도는 남편) 파양 (2) 생가의 호적 (가) 파앙자가 생가 복적하는 경우(만법 제786 조 제1항) 1) 파양자의 신분사항란 [파양판결확정(도는 화해성립, 조정성립, 조정 에 갈음하는 결정확정)일] 0년 0월 0일 [판결(또는화해,조정, 결정)법원〕 00법원 [양부] 0 0 0 [양모] 0 0 0 [신고일] 0년 0월 0일 [신고인] 000 2) 파양자의 수반입국자 신분사항란 [입적일] 0년 0월 0일 [입적사유] 부(또는 남편) 파양 ® 10) 法院行政處, 戶籍實務資料集記哉例 ]QOOO) 166i:만기71 먼 •••••••• 대만법무사럽~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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