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나) 파양자가 준법 정온가하는 경우 (호적 법 제19조의2) 1) 파양자의 호적사항란 I [편제일] 0년 0월 0일 2) 파양자의 선분사항란 2) 파양자의 신분사항란 [파양판결확정(또는 화해성립, 조정성립, 조정 에 같음하는 결정확정)일〕 0년 0월 0일 [판결(또는 화해, 조정, 결정)법원] 0 0법원 [양부] 0 0 0 [양모] 0 0 0 [파양신고, 법정분가일] 0년 0월 0일 [신고인] 0 0 0 [생가본적] 0시 0동 0번지 호주0 0 0 3) 파양자의 수반입적자 신분사항란 [입적일] 0년 0월 0일 [입적사유] 부(또는 남편) 파양 (다) 파양자가 일가창립하는 경우 [1] 신고에 의한 경우 1) 파양자의 호적사항란 I [편제일] 0년 0월 0일 [2] 직권에 의한 경우 1) 파양자의 호적사항란 I [편제일] 0년 0월 0일 [파양판결확정(또는 화해성립, 조정성립, 조정 에 같음하는결정확정)일〕 0년 0월 0일 [판결(또는 화해, 조정, 결정)법원] 0 0 법 원 [양부] 0 0 0 [양모] 0 0 0 [직권기재허가일] 0년 0월 0일 [허가법원] 0 0법원 [일가창립직권기재일] 0년 0월 0일 (라) 파양자가 생가(폐가 무후가虐· 부흥하는 경우(민법 제786조 제2항) 1) 파양자의 호적사항란 [파양판결확정(또는 화해성립, 조정성립, 조정 에 갈음하는결정확정)일] 0년 0월 0일 [판결(또는 화해, 조정, 결정)법원] 0 0법 원 [양부] 0 0 0 [양모] 0 0 0 따양및폐가(또는무후가芹흥신고양 0 년 0 월 0 일 [신고인] 0 0 0 [폐가(또는무후가)] 0시 0동 0번지 호주0 0 0 년제일〕 0년 0월 0일 2) 파양자의 신분사항란 따양판전확정(또는 화해성립, 조정성립, 조정 에 갈음하는 결정확정)일] 0년 0월 0일 [판결(또는 화해 , 조정, 결정)법원] 0 0 법 원 〔양부] 000 [양모] 0 0 0 [파양및일가창립신고일] 0년 0월 0일 [신고인] 0 0 0 [생가본적] 0시 0동 0번지 호주0 0 0 2) 파양자의 신분사항란 [파양판결확정(또는 화해성립, 조정성립, 조정 에 같음하는 결정확정)일〕 0년 0월 0일 [판결(또는 화해, 조정, 결정)법원] 0 0법원 [양부] 0 0 0 [양모] 0 0 0 [파양및폐가(또는무후가料홍진고일] o 년 0 월 0 일 [신고인] 0 0 0 I 14 法務士 ]0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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