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判上 羅養과 戶籍整理節次II V. 裁判上龍養의 關聯事15,j考察 1.槪說 여기서 재판상파양의 관련사례라 하였음은 재판상 파양에 관한 대법원 호적예규와 호적 선례 그리고대법원 판례를 말한다. 먼저 재판상파양관련 호적예규와 호적선례 를살펴보고대법원 판례에 언급하기로한다. 2. 裁判上 羅養관련 戶籍例規 가. 파앙의 판결 • 조정에 의한 신고인 (1975. 8. 22. 호적여日 제313호 개정1991. 7. 9 호적여뮤 저1467호) (1) 호적 법 제63조(동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판에는 가사소송법에 의한 조정 의 성립(조정조서작성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는조정조서 송달증명을첩부게 한다. (2) 제소자가 법정기간을 도과후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의 신고해태자는 어디까지나 소제 기자이며 (3) 가사소송규칙 제7조의 판결 • 심 판(조정 포합)이 확정(성립)되면 법원은 지제없이 본적 지 호적사무 관장자에게 빠짐없이 통지(고 통 지서에는 가급적 재판서등본을 첨부함이 바람 직합邊하여야하고 (4) 호적공무원은 전항의 통지를 받고 법정 기간내에 소계기자 또는 상대방의 신고가 없 으면 지체없이 호적법 제43조 동법 세2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직권정정(정리)을 하 여야한다. 나. 동생이 생가의 호주로 된 후에 형이 끄陀巴.로 인하여 생가에 복적하더라도 생가의 호주로 되지 못한대1905. 12. 9. 호적예규 저B얗힉. 호주 갑의 장남 을이 본가를 승계하기 위하 여 입양한후에 파양으로 인하여 생가에 복적 할 때에는 원칙으로 생가에 있어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적 당시에 생가의 호주 갑이 이미 사망하고 을의 제(m) 병이 호 주승계를 한 때에는 을은 병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호주승계의 호적정정은 할 수 없고 따라서 을은 병의 가족이 되는 도리밖 에 없는것이다. 다. 외국인에게 입양된 자가 파양되는 경우의 처리절차(1956. 11. 10. 호적여남 저M59호, 개정 1998. 6. 3. 호적여뮤 저556호, 개정 2002. 1. 23. 호적예규 제622호) 한국인이 미국인의 양자가 되어 미국의 국 적을 취득한 후라면 양자는 우리 국적을 상실 (국적법 제15조 제2항 제2호)한 것이므로 파양 하더라도 우리 호적에는 파양의 기재를 할 것 이 아니라 국적회복의 절차를 취해야 될 것이 고 외국국적 취득전이라면 파양신고는 미국 당국에서 발행한 그 국적취득전이라는 증명서 와 미국법에 의하여 파양이 허용되는 증명서 (국제사법 제43조 제2항)를 첨부하여 신고함 이 다당하다. 3. 裁判上 羅養관련 戶籍先例 가. 입양신고에 갈음한 허위출생신고에 의하여 입 양의 효력이 인정되어 재판상끄閑판결을 받은 경우의 호적정 리절차(호적선례 |11-239 항) ••• •••••• •••••••• 대만법무사럽~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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