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허위 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 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 되는 바, 이처럼 호적상 천생자관계로 기재되 어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재판상파양판결을 받은 경우 그 호적을 정리하는 절자는 우선 당 사자가 호적정정절차를 통하여 친생자관계를 양천자관계로 호적상의 기재를 정정한 후에 재판상 파양신고에 따른 호적기재를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하면 될 것이다. (1) 호적정정을 함에 있어서는 재판상 파양 판결 이유에 호적상 허위출생신고에 의하여 찬생자 관계로 기재되 어 있어 양친자관계의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거 방법으로 하여 호적정정허가를 얻어 그 허가 내용에 따라 정정하여야 하나 고 정정방법으 로는 양가의 호적중 양자의 부모란에 기재된 양천의 성 명을 말소한 후 친생부모의 성 명을 기재(천생부모의 성명을 모를 때에는 기재봇 합)하고 양부 • 모의 성명을 병기함과 동시에 양천의 신분사항란에 입양사유를 기재하고 양 자의 신분사항란에 출생사유를 입양사유로 정 정하며 아울러 양자의 전호적란에 친가의 호 적을 기재(친가를 모를 때에는 기재못함)하고 양자의 친가호적중 양자는 입양으로 인한 제 적의 기재(양자의 친가호적이 없으면 할수 없 음)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재판상파양판결에 따른호적기재를합에 있어서는 양자의 친가호적이 있는 때에는 양 가의 호적 중 양찬이 양자의 신분사항란에 파 양사유를 기재하고 양자를 계적시킵과 동시에 양자를 친가호적에 복적기 재하면 될 것이나 양자의 천가호적 이 없는 때 에는 양자는 호적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하 여야 할 것이다(1992. 9. 25. 법정 제 1260호 서울가정법원장대법원행정처장 질의희답). (3) 질의요지-부모를 모르는 고아인 무적자 로 양자로 하기 위하여 입양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면서도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천생자 출생신고를 하여두었다가 호적상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 계로 정정한 바 없이 실질적인 신분관계에 따 라 재판상 파양을 한 경우 고 파양에 따른 호 적정리방법 나. 양자(여자)가 오묶인과 혼인한 경우의 끄망 절차(호적판례 |||-244항) (1) 입양으로 양가에 입적되어 있는 우리나 라 여자가 외국인과 혼인하여 부가(夫家)에 입 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여자를 호주로 하여 신호적을 편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미 이전 에 외국인과 혼인신고한 여자가 친가호적(양 가)에서 세적되지 아니한 재 신분사항란에 혼 인사유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본적지 를 추완신고하여 그 여자를 호주로 한 신호적 을 편제하고 찬가호적에서 제적시킬 수 있으 며 고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입양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파양을 할 수는 있으나 파양을 한 경우그호적기재는 양자인 여자가아직 납 편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한국국적을 가 지고 있다면 양가호적 중 양천의 신분사항란 과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일가창립된 호적 중 호주(양자인 처)의 신분사항란에 파양사유를 I 16 法務士 ]0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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