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裁判上 羅養과 戶籍整理節次II 기재하면 되지만 양자인 여자가 남편의 국적 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는 설사 한국의 호적에서 제적(국적상실을 원 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파양(이 경우에는 섭 외파양 임)만에 의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파양신고에 기한 파양사유만을 양가호적 중 양전의 신분사항란에 기재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여자가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 하기 위하여는 국적회복절차를 별도로 취하여 야 할 것이다(1992. 8. 6. 법정 제1336호). (2) 질의요지 — 갑녀는 1986. 5. 26 호주 을 남의 양녀로 입양된 후 1987. 1. 27 일본인 병 남과 혼인(갑녀는 양친의 호적에 입적기재되 어 있는 상태에서 그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 만 기재되어 있음)한 상태에서 협의 파양을 하 고자 하는바 그 가능여부 몇 협의파양시 친가 복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일가창립으로 단독호주가되어 호적을갖게 되는지 여부 다. 부모를 모르는 무적자를 친생자출생신고로 호적에 입적시킨 [.追·재판상 표망판결을 받 은 경우 그에 따른 호적정리절채호적선례) (1) 재판상 파양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파양된 양자의친가호적이 없는경우에도그파양신고 는 수리하여 양가호적 중 양천과 양자의 각 신 분사항란에 파양사유를 기재하고 양자를 양친 의 호적에서 제적시켜야 하며 그 신고서는 특 종신고 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할 것이다. (2) 그리고 위양자는 천생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이므로 성본창선허가와 취적허가를 받 아 취적신고를 하여야 신호적을 편제할 수 있 으며 그 때 위 수리된 파양신고에 기하여 그 양자의 호적에 파양사유를 기재할 수 있을 것 이다(2001. 9. 26. 법정 3202—393). (3) 질의요지 — 부모를 모르는 무적자를 친 생자출생신고로 호적에 입적시 켰으나 그 후 재판상 파양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따라 호적 을 정리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호적정 정허가결정을 얻어 호적정정신청과 파양신고 를 하였으나 전에 호적관서에서는 호적정정신 청만 수리하여 친생자 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고 파양신고는 파양된 양가가 무적자라 하여 반려하였는바 양자의 친가호적이 없는 경우에도 파양신고는 수리하고 그 양자에 대 하여는 성본창설허가나 취적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일가창립의 신호적을 편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4. 裁判上羅養관련 大法院判例 가. 재판상 파앙청구권자(1970. 5. 26. 68므31 ) 재판상 파양청구권자는 구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전) 제905조 및 같은법 제90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양천과 양자에 한정되고 다만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 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을 뿐이며 구인사소송법(폐) 제37조에 의 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계26조, 계27조는 혼 인의 무효 및 취소의 소의 당사자에 관한 규정 으로서 입양의 무효취소에 관한 소에는 준용 할 수 있으나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파양의 소 에는준용할수없다. •••••••• 대만법무사럽~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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