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양조부의 재판상 파앙청구권 유무 (1983. 9. 13. 8廻16) 구인사소송법 제3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 은법 제26조는 혼인무효의 소의 당사자에 관 한 규정으로서 입양무효에 관한 소에는 준용 될 수 있으나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파양의 소 에는 준용할 수 없으므로 양조부는 재판상 파 양청구권이 없다. 다. 악의의 유기를 아유로 한 끄役청구에 있어 본조소정 기간의 시기(始期)(1965. 6. 18. 6또1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양모에게 밥상을 던지 며 불순한 언사로 대항하였을 뿐 아니라 아내 와 함께 집을 가지고 친가로 가서 돌아오지 아 니하고 악의로 양부모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본전 파양청구를 한 경우에 만일 위 악의의 유 기상태가 그 후 피청구인이 계속하여 동거를 거절함으로써 이룩된 것이라면 유기상태가계 속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본조 소정의 기간 을 피청구인이 친가로 간 날짜를 시기로하여 계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구관습상 양친이 양자를 파양할 수 있는 사 유 및 그 파양절차(1999. 9. 3. 98다 34485) 우리나라의 구관습상 1921년 이전에는 양자 가 가산을 탕진할 우려가 있을 때 양친에 대하 여 심히 불효한 행위가 있을 때 또는 중죄를 법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양친이 양자에 대하여 재판외에서 파 양의 의사표시만으로파양하는 것이 인정되였 으나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파 양에 관하여도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법적 신념이 생겨 양천이 일방적으로 재 판외에서의 의사표시로서 파양할 수 있다고 하는 구관습은 폐멸(廢滅)되기에 이르렀고 1922년 이후에는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소로서 법원에 파양의 재판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파 양을 선언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 정된 때 파양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는 관 습이 형성되었다고할것이다. VI. 結論 이상으로 재판상파양에 관한 실체법적측면 과 가사소송측면, 고리고 호적정리측면의 3개 측면을검토하였다. 이 재판상 파양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와는 달리 파양원인에 관련된 판례가 예상보다 많 지 않음을 엿볼수 있다. 재판상 파양에 있어 파양사유와 국제파양신 고의 심사 등 다른 호적신고와 마찬가지로 오 늘의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라는시대적 추세 에 맞게 진지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 로사료된다. 정 주 수 | 법무사0서울북부회) 행정학 박사 경기대 강사 I 18 法務士 ]0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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