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 캬 判1?ll로 본 讓渡擔保II 〈지난호에 0|어〉 ’ 目 次 | 계3절 양도담보에 관한대법원판례 정리 I. 양도담보의성립 1. 양도담보의 성립요건 2. 담보권취득시기 3. 약한양도담보가 성 립 4. 독약이 있어 양도담보 불성 립 II. 양도담보물 1. 집합물 2. 유동집합물 3. 기타양도담보물 4. 양도담보물의범위 5. 리스의물건 lll. 재권자의권리의무 1. 채권자의 권리 2. 재권자가범죄성립 3. 정산의무 4. 기타채권자의 지위 N. 채무자의권리의무 1. 사용수익권 2. 목적물반환권 3. 정산절자이행촉구 4. 배입죄성립 5. 범죄불성립 6. 기다재무자의 지위 v. 중복양도담보 1. 등산은 중복양도담보 설정불가 2. 배입죄의성부 VI. 가담법 적용 1. 담보물 2. 자용물반환 3. 귀속청산의원칙 4. 담보권실행절자 5. 가담법위반의효과 맨, 담보권의소멸 1. 수반성 2. 현금화절차의 일환 3. 정산절자 4. 재무변제를 위한 채권양도 5. 불법원인급여 VI[ 담보권실행 1. 담보권선행을 위한 통지 2. 현금화방법 3. 담보권선행결과 lX. 세금 1. 취득세 2. 부가가치세 3, 양도소득세 4. 담보권실행어囚 담보권자는 양도차익 없음 5. 과세를위한심리 제3절 讓渡擔保에 관한 大法院判1',j整理 I .讓渡擔保의 成立 1. 讓渡擔保의 成立要件 (1) 契約과權利移轉 양도담보는 그 설정목적의 양도담보계약과목 직권리이전에 필요한공시방법을 갖추어야 성립 하므로 동산양도담보의 공시방법은 목적물인도 이다(대판97.7.25. 97다19656). 대만법무사럽~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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