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仁 ’ (2) 所有權移轉登記 88다카19415). ® 移轉逆須; 목적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선 ® 不法原因給與 ; 지급원인이 불법하더라도 정등기는 재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급여지는 부당이득반환재 권(민법 제746조)이 퍼J 하는 것이디{대판87.12.8. 87다카1320). 아닌 물권적청구권으로급여물의 반환을청구 홍떠 ® 本登記 ; 가담법 시행전에 가등기에 기한 할 수 있으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기 본등기를 함으로써 설정된 양도담보는 비록 한 채권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 =꼽=' 재권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이지만대외적 관 료한 경우에는 그 등기원인은 무효이고 따라 계에서는 그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 서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므로 라고 본다(대 판92. 1. 21. 91다35175). 소유권자로서 물권적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3) 株券交付 있다(대판77,6.28. 77다728). 주권발행전 주석양도는 지명재권양도의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의사합치만으로 효력이 (6) 讓渡擔保成立推定 발생하지만, 주권발행 후의 주석양도는 주권을 재권담보목적으로 재산권을 재권지에게 이전 교부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대판93,12.28. 93 한 것이 어떤 형태의 담보계약인지는 개별적 및 다8719).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확정할 문제 이나,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간에 정산절차를 필 (4) 占有權喪失 요로 하는 소위 「약한 의 미의 양도담보」로 추정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일단동산양도담보를 설 된다{대판99.12.10. 99다14433). 따라서 대물변 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제예약 또는 양도담보약정에 해당되는 것을 곧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그 양도 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양도담 잘못이다(대판96.5.10. 94다35565, 35572). 보권신행을 위한현급화절차의 매각대급에서 현 II 금화비용을 공제한잔액 전부를 양도담보권자의 2. 擔保權取得時期 채권변제에 우선 총당해야 하고, 양도담보설정 (1) 所有權移轉登記 자의 다른 채권지들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 양도담보는 그 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 전등 계에 있어서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대판 기가 실행되어야 비로소 담보권이 발생하는 것 00 .6. 23. 99다65066). 이므로, 차용급재무의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계 약이 체결되었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5) 反社會秩序 경료되지 않은경우, 재권지는가담법소정의 청 ® 讓渡擔保設定 ; 채무자(양도담보설정자)가 산절치를 밟기 전에 우선 담보계약에 따른 소유 부도 사홀 전에 변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외상 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구하여 소유권이전등 • 으로물품을공급받는 행위는 재물편취행위이 기를받은 다음같은 법에 따른 청산절자를밟으 •• 고, 그 사정을 잘 아는 자와의 그 외상물품에 변되며, 채무자로서는같은법 소정의 청산절차 • 대한 양도담보선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가없었음을 이유로그소유권이전동기절차이행 (민법 제 103조)로서 무효이다(대판89.10.13. 을 거 절할 수는 없다{대 판96.11.15. 96다31116). I 20 法務士 ]0 일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