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2) 船荷證券取得 4294민상1524). ※ 그러나 이 판례는 이와 동일 ®信用狀; 기한부신용장의 개설의뢰인(채무 한 내용의 그 이후 판례들(®대판63.1.30. 62다 자 겹 설정자)이 수입거래약정을할때 선적서 692, ®대판68.6.26. 68다763, ®대판70.7.21. 류 및 수업화물을 개설은행(양도담보권자)에 70다964, @대판71.2.23. 70다2996 등)과 더불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설은행은 어 등기가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인 점(민 그 선하증권을 취득한 때 양도담보권을 취득 법 제186조溫- 망각한 잘못된 판례 이다 (私見). 하므로, 그후에 별도로 체결된 양도담보선정 계약은 이미 체결된 위 양도담보계약을 확인 3. 弱한讓渡擔保가 成立 하는 의 미 만 있디{대 판99.12.10. 98다46587, 대판99.9.7. 98다62008). (1) 代物辨濟豫杓 ® 輸入物品 ; 수입물품에 대한 동산양도담 ® 民法違反 ;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에 위 보는 은행(양도담보권자)이 물품을 인도받은 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 것과 동일한 효력 이 있는 수입 업자로부더 선 로서는 무효지만, 정산절차를 예정하는 소위 하증권을 취득한 날에 성립되고, 계3자에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 대항하기 위하여 따로 확정 일자에 의한 대항 정으로서는 유효하다. 다만 그 약정에 기한소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대판97.7.25. 97다 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19656). 는 아직 양도담보가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 로가담법 소정의담보권실행규정이 적용될여 (3) 空港到着 지가 없지만 재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 수입거대약정을체결하면서 장래 수입하는물 인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 품을 신용장개설은행에 대한신용장대급 채무이 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99.2.9. 98다51220). 행을 위한 담보로 양도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 財産權移轉; 재산권이전의 약정이 담보목 특별사정이 없으면 그 물품이 국내공항에 도착 적이 아니라대물변제의 의사로서 약정 후3년 하였을 때 개설은행이 민법 제190조 규정에 따 내에 재무자가 원리급을 지급하면 재권자는 라 인도받은 것이 되 어 당사자간에 그 소유권이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약정도 함께 전이 순차로 이루어지므로, 위 수입거래약정과 했다면 이는 결국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봄 별도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개 이 상당하며, 그 약정 당시기액이 원리금을초 설은행은 물품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 과하는경우는대물변제예약자체는무효이지 (대판98.11.10. 98도2526). 만(민법 제607조, 제608조) 양도담보의 효력 은 인정된다(대판91.12.24. 91다11223). (4) 書類交付 @ 豫約卿]寺의 價額; 대물변제예약의 무효사 당사자간에 소비대차에 따라 급전을 주고받았 유로서 재산가액이 차용원리금을초과하는지 고 그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 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예약당시의 기에 필요한매도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자등을 가액이다(대판96,4.26. 95다34781). 주고받았으면 이는 그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 공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다당하다(대판62.6.14. (2) 假登記에 基한 本登記 대만법무사럽~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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