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仁 ’ 채권담보목적으로 가등기와 동시에 제소전화 (5) 株式讓渡擔保 해(화해내용 ; 일정시기까지 재무를변세하면 위 ® 發行前株式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 가등기를 말소하지만 변제하지 않으면 담보목적 전 주석양도약정 당시에 희사성립 후 이미 6 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한다)를 하 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발행 퍼J 였다가 변제하지 않아 제소전화해에 따라 가동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면, 고 약정은 바로 홍떠 기에 기한본등기를마친 경우라면,그소유권이 주권발행전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로서의 효력 =꼽=' 전등기는 위 재권에대한담보권신행을 위한방 을 갖는대대판95.7.28. 93다61338). 편으로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 ®株主資格 ; 채권담보목적으로주식이 양도 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이다(대판92.5.26. 91 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더라도 다28528). 회사에 대한관계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다(대판93.12.28. 93다8719). (3) 確定的 所有權移轉의 特約이 없는 境遇 채권자에게 재권담보목적의 가등기 후 변제기 (6) 讓渡擔保追加 까지 재무자의 변제가 없어 위 가등기에 기한 소 가등기권자(乙)에게 자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 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당사자간에 특약 하면 그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목적물 (재무자가변제기에 피담보재무를변제하지 아니 (채무자 甲소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한후, 하면 재권재무관계는 소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변제하지 못하여 제3자(丙) 앞으로 한 이전동기 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 는 일종의 신탁행위로서, 가등기담보권에 추가 약)이 없는 한,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하여 양도담보의 형태로 위 토지 의 소유권을 丙 수는 없고(대판84.12.11. 84다키933), 고 본등기 명의로이전한것이라할것이나, 이러한명의이 도 채권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정산절차 전 관계는 甲乙丙간의 합의에 따라 乙이 양도담 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 보권자 명의를 丙에게 신탁하기로 한 경우라고 보」이다(대판95.2.17. 94다38113). 설사 담보목적 볼 것이므로 甲과 丙 사이에는 양도담보계약관 II 물의 매매예약 당시 시가가재권원리급에 미달하 계가성립한다고 할 것이니, 甲은丙에게 직집재 여도마찬가지디{대판85.10.22. 84다카2472). 무원리금 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를구할수 있다(대판90.5.25. 89다카13384). (4) 槪存債務整理 기존재무의 정리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 4. 特約이 있어 讓渡擔保不成立 하기로 하면서 일정 기간내에 채무 원리급을 변 제할 때에는 고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채권자가 재무자의 근저탕재무를 인수하기로 이루어진경우,다른특별사정이 없는한당사자 한 약정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간에는 그 재산을 담보목적으로 이전하고 변제 확정적으로 취득시키기 위한 특약으로 보아야 • 기 내에 변제가 없으면 담보권행사에 따라 정산 하므로, 그 가동기에 기한 본동기는 약한양도담 •• 절차를 거쳐 원리급을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양 보가 아니다(대판98.6.23. 97r\-1479). • 도담보)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한다(대판 98.4.10. 97다4005). I 22 法務士 ] 0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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