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0월호

II. 讓渡擔保物 일성을 잃지 아니한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항 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며, 통상적인 양돈방 1. 集合物 식에 따라 출산한 새끼돼지 또는 돼지를 출하하 여 얻은수익으로새로구입하거나교환한한돼 (1) 同一性 지에 한하여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별도자 집합물의 양도담보는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급으로 반입한 돼지에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 개개의 물건이 변동될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 지 않는디{대판04.11.12. 04다22858). 권설정계약이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안했더라도 집합물은 한개의 물건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않 (2) 目的物特定 고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에 유동집합물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양 미친다(대판99.9.7. 98다47283). 도담보는 종류 수량 장소 등에 따라 목적물을 특 정해야한다(대판03.3.14. 02다72385). (2) 現在物 재고상품, 제품, 원자재 동집합물을 하나의 물 3. 其他讓渡擔保物 건으로 보아 그 종류, 수량 장소 등으로 특정하여 설정된 집합물양도담보는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1) 輸出換어음 개개의 물건이 변동· 변형되더라도한개의물건 수출환어음이란 신용장의 수익자로 지정된수 으로서 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출상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어음상의 권리가 효력은 항상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므로, 양도 신용장 및 운송중의 물건을 표창하는 선하증권 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계약당시 존재하는 집합 등으로 담보되는 환어음인바, 수출상에게 대출 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취득하면 하는은행이 그대출보증기관으로부터 양도담보 제3자에게도 고 동산의 소유권(담보권)을 주장할 로 취득할 수 있다(대판02.9.27. 00다52226). 수 있을 것이며(대판88.10.25. 8話전41), 고 후 양도담보설정자가그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 (2) 豫約型集合債權 건을 반입하였더라도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 금융기관이 정 리 전회사로부터 매출채권을 담 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할 필요 보로 제공받아 기존 대출만기를 연장해 주면서 는 없다{대판88.12.27. 87누1043). 정리전회사와 체결한약정은소위 예약형집합재 권에 대한 양도담보이다(대02.7.9. 0]다46761). 2. 流動集合物 (3) 替費地 (1) 돼지 체비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취득하 대량 사육되는 돼지(유동집합물)를 양도담보 는 권리는 장래 환지처분으로 취득되는 소유권 한 경우, 그 돼지는출산 판매 등에 따라증감 변 의 전신이며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으로서, 고 동하기 마련이지만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공시방법은 인도 내지 접유 외에 체비지대장에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 등재도 포합되므로, 점유 또는 제미지대장에의 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춘 체비지 대만법무사럽~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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