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仁 ’ 양수인은 다른 이중양수인에게 고 권리취득을 공장저당목록에 기재된 동산이라도 저당권설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당해토지에 관하여 정자가 아닌 제모}소유이면 공장저당권의 효력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취득하였다가환지처 이미칠수없다.따라서 그목록에 기재된동산이 분공고익일에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소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미 양도담보된 경우라면 퍼J 권을 원시취득한댜 한편 환지처분 전의 체비지 그 동산은 제3자인 공장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 홍떠 에 대한 권리는 가담법 제18조 소정 의 등기 또는 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공장저당권 =꼽=' 등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체내지양도담 의 효력이 미칠 수 없디{대결98.10.12. 98그64). 보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95.3.10. 93다57964). (3) {責務額超過 目的物 담보가등기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4) 카바레 營業權 이행 소송중성립된화해조서에 따라채권지에 甲이 카바레 영업권을 매수하는 자급의 일부 계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위 부동산의 화해당 를 乙로부터 빌리면서 그 채무담보로 카바레를 시 및 소유권이전등기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위 乙에게 매매하고 甲이 다시 임차 경영하되 그 차 재무원리급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면, 비록 위 화 용급에 대한 이자를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하기 해조항에 위소유권이전등기가담보목적으로경 로 한 매매는 양도담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판 료된다는 것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특별사정이 83.12.27. 82 다키-670). 없는한위부동산은 위재권에 대한담보권실행 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4. 讓渡擔保物의範園 른바정산절차를예정하고 있는약한의미의 양 도담보재산으로 보는 것이 다당하다(대판 (1) 目的物全部 85.7.9. 84누425 판결). 채권지{甲)와 채무자(乙)간에 목적물(아파트 4 동)에 대하여 체결된 양도담보선정계약을 보존 5. 리스의 物件 II 등기명의자(丙)가 수용하고 甲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해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甲(원고)이 丙(피 리스로빌려온물건을재무자가자기소유라고 고邊: 상대로 甲명의의 양도담보설정등기로서의 속여서 양도담보가 체결되었더라도채권자가 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협력해 달라는소송 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판97.9.9. 96다 을 하고 있다면, 특별사정이 없는한아직 피담 693). 보채권의 일부가남아있는 이상당초약정에 따 라 목적부동산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 구를 인용해야 하는 것이고, 정산절차도 마치지 III. 債權者의 權利義務 지 않은단계에서 약정된목적물중피담보채권 • 액에 상웅한 부분만을 인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 1.債權者의 權利 •• 다(대판87.12.8. 87다카1320). • (1) 所有權主張 (2) 讓渡擔保權者의 所有 ® 對外的; 동산양도담보권자는 그 청산절차 I 24 法務士 ] 0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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